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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공제와 중소제조업 감면을 함께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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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제도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중복 적용은 배제된다.
증자소득공제와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이 동시에 적용될 때 중복 적용 여부를 묻는다. 두 제도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중복 적용은 배제된다. 1993사업연도에 증자소득공제를 받은 법인의 1995사업연도 적용에 관한 사안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1993사업연도 중 자본을 증자하여 종전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증자소득공제를 받았다. 1995사업연도에도 증자소득공제와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1993사업연도 중에 자본을 증자하여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은 법인이 1995사업연도에도 동 증자소득공제와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적용이 배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1993사업년도중에 자본을 증자하여 종전 조세감면규제법(1993.12.13 이전의 범)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은 법인이 ’1995사업년도에도 동 증자소득공제와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이는 같은법 제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거 중복적용이 배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자소득공제와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중복 적용 여부.
회답
1993사업연도 중 자본을 증자하여 종전 조세감면규제법(1993.12.13 이전의 범) 제55조에 따른 증자소득공제를 받은 법인이 1995사업연도에도 해당 공제와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 같은법 제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중복 적용이 배제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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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259 (<time datetime="1996-04-25">1996.04.25</time> 회신), "증자공제와 중소제조업 감면을 함께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3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313)
- 원 제목
- 증자소득공제와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중복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