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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신고해도 중소제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1158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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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추계신고해도 중소제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4.253. 다툰 결과1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추계로 확정신고하더라도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중소제조업자가 소득세 과세표준을 추계신고할 때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추계로 확정신고하더라도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감면은 해당 거주자의 당해연도 제조업소득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당해연도 소득세 과세표준을 추계로 확정신고한다.

질의요지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소득세과세표준을 추계로 확정신고하는 경우에도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

본문(원문)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당해연도의 소득세과세표준을 추계로 확정신고하는 때에도 당해 제조업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소득세 과세표준을 추계로 확정신고하는 경우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회답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당해연도의 소득세과세표준을 추계로 확정신고하는 때에도 당해 제조업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전0178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46011-115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구0088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46011-115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 조심 2017전1097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46011-115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 조심 2016부425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46011-115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 조심 2017전1101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46011-115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 조심 2017전2204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46011-115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 조심2017전2225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46011-115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 조심 2017부0529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46011-115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 조심 2017전1217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46011-115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 조심 2017전1216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46011-115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 조심 2017전1218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46011-115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 조심 2016전4308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46011-115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158 (<time datetime="1997-04-25">1997.04.25</time> 회신), "추계신고해도 중소제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4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429)
원 제목
추계신고시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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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