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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 최신 회답1998.05.0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8.05.07
’97.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액의 계산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97. 1. 1 이후 신고분부터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적용 근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8.05.07 · 역사 자료 · 법인46012-1170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액의 계산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97. 1. 1 이후 신고분부터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적용 근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7.03.10 · 역사 자료 · 법인46012-712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액의 계산방법을 묻는다.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20% 상당액을 감면한다. 산출세액에 면제소득의 과세표준 비율을 곱한 뒤 감면비율 20%를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2회 인용
- 법인세법 제22조 (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 1회 인용
- 법인세법 제22의2조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