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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재해손실은 과세사업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728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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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화재 재해손실은 과세사업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3.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화재로 인한 재해손실은 과세사업의 개별손금에 해당한다.

감면되는 제조업소득 계산 시 화재 재해손실을 어느 사업의 손금으로 보는지 묻는다. 화재로 인한 재해손실은 과세사업의 개별손금에 해당한다. 중소제조업 법인의 제조업소득 세액감면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제조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는다. 감면되는 제조업소득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화재 재해손실이 발생한다.

질의요지

감면되는 제조업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화재로 인한 재해손실은 과세사업의 개별손금에 해당함

본문(원문)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하는 제조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감면되는 제조업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화재로 인한 재해손실은 과세사업의 개별손금에 해당한다.

정제 정리

질의

감면되는 제조업소득을 계산할 때 화재로 인한 재해손실이 과세사업의 개별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하는 제조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감면되는 제조업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화재로 인한 재해손실은 과세사업의 개별손금에 해당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728 (<time datetime="1996-03-07">1996.03.07</time> 회신), "화재 재해손실은 과세사업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7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747)
원 제목
화재손실은 과세사업의 개별손금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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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