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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상각과 중소제조업 세액감면을 함께 적용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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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도 특별상각을 할 수 있다.
특별상각과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동시 적용 여부를 물었다.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도 특별상각을 할 수 있다. 구법인세법시행령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산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구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의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산에 대하여는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도 동 규정에 의한 특별상각을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구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의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산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도 동 규정에 의한 특별상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별상각과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구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의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산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도 동 규정에 의한 특별상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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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343 (1996.12.03 회신), "특별상각과 중소제조업 세액감면을 함께 적용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3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309)
- 원 제목
- 특별상각과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동시에 적용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