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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도 감면 적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544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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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도 감면 적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9.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월된 경우에도 감면을 적용받은 것으로 보아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최저한세 때문에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이월된 경우에도 감면을 적용받은 것으로 보아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1994사업연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한 내국법인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4사업연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하였다. 최저한세 적용으로 해당 세액공제가 이월되었다.

질의요지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하였으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동세액공제가 이월되었을 경우에도, 이는 감면을 적용받은 것으로 보아 중소제조업특별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4사업연도에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하였으나 같은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 적용으로, 동세액공제가 이월되었을 경우에도, 이는 같은법 제7조 제1항 단서규정 각호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은 것으로 보아 1994사업연도 및 그 이후 사업연도에는 같은 규정 본문에 의한 중소제조업특별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신청했으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세액공제가 이월된 경우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4사업연도에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신청했으나 같은법 제118조의 최저한세 적용으로 세액공제가 이월된 경우에도 감면을 적용받은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1994사업연도 및 그 이후 사업연도에는 같은 규정 본문에 의한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1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544 (<time datetime="1995-09-15">1995.09.15</time> 회신),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도 감면 적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5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556)
원 제목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이월되었을 경우 중소제조업특별세액 감면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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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