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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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04건 · 2/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양도 전 미납 취득세는 언제 손금 처리하나?
분양주택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납부하기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고 그 후 차액이 발생한 경우 납부한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처리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주택 양도 당시 미납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손금 처리 시기를 묻는다. 양도 사업연도에 세액 상당액을 공사원가로 손금산입하고 차액은 실제 납부 사업연도에 처리한다. 실제 납부액과의 차액은 납부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으로 반영한다.

52 주택신축용 임야에 지급이자 불산입이 적용되나?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신축용토지로 취득한 임야는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임야를 실질적으로 주택신축용토지로 취득 하였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법인이 조건부 매입한 임야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주택신축용토지로 취득한 임야에는 해당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실제로 주택신축용토지로 취득했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3 3년 내 착공하지 않은 주택부지는 비업무용인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 신축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3년 이내에 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주택을 신축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2호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용 부지를 공동사업 또는 도급 방식으로 개발할 때 비업무용 판정을 물었다. 취득 후 3년 이내 착공하지 않거나 주택을 신축하지 않고 매각하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한다. 주택신축판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 신축용으로 취득한 토지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4 주택신축용 임야는 비업무용 임야인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용토지에 대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주택신축용토지로 취득한 임야는 같은법 제18조의3에서 규정하는 임야에 해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용으로 취득한 임야가 비업무용부동산의 임야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택신축용토지로 취득한 임야는 해당 규정의 임야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질적으로 주택신축용토지로 취득했는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5 공사비로 받은 신축용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건설 및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사비의 대가로 받은 토지를 주택신축판매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2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비 대신 받은 토지를 주택신축판매용으로 쓸 때 비업무용 판정기준을 묻는 내용이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 부동산 여부를 판정한다. 실제로 주택신축판매용으로 사용하는지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6 신축하지 않고 판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를 주택을 신축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매용부동산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2호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용 토지를 주민 반대로 신축하지 못하고 매각할 때 비업무용 판정을 물었다. 해당 토지는 매매용부동산으로 보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한다. 주택신축판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을 신축하지 않고 토지를 매각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57 신축부지에 포함된 도시계획도로는 업무용 토지인가요?
주택신축판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도시계획상의 도로가 포함된 토지를 취득한 후 도로부분을 보유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도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도로부분은 업무용 토지로 볼 수 없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신축부지에 포함된 도시계획상 도로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는 도로부분은 업무용 토지로 볼 수 없다. 도로가 포함된 토지를 취득한 뒤 그 도로부분을 보유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도 같다.

58 주상복합 신축용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의 면적이 상가의 면적보다 큰 주상복합건물(1996.01.01 이후는 상가의 면적이 주택면적의 100 분의10 이하인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비업무용 판정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91% 이상, 상가 9% 이하인 주상복합 신축용 토지의 비업무용 여부 등을 물었다. 비업무용 판정은 주택과 상가의 면적 관계 및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사업 이전으로 업무용이 아니게 된 토지도 이전일부터 2년 이내 착공하면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9 신축하지 않고 판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주택신축용 토지를 취득한후 당해토지에 주택을 신축하지 아니하고 나대지 상태로 양도한 때에는 이를 매매용 부동산으로 보아 주업의 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취득시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용 토지를 나대지로 분할 양도한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주택을 짓지 않고 나대지로 양도하면 매매용 부동산으로 본다. 주업의 기준에 미달하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본다.

60 취득 후 2년 내 착공하지 않은 토지는 비업무용인가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용토지로서 취득후 2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용 토지를 취득한 후 2년 내 착공하지 않은 경우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취득 후 2년이 지날 때까지 공사에 착공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1 2년 내 착공하지 않은 토지는 언제부터 비업무용인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신축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취득 후 2년 이내에 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 법인이 취득한 신축용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을 물었다. 취득 후 2년 이내에 공사에 착공하지 않으면 비업무용부동산이다. 이 경우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한다.

62 연말까지 미분양된 신축주택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함에 있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은 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신축주택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분양되지 않은 경우 평가방법을 물었다. 미분양 주택은 법인세법에 따라 신고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1993년 기말재고자산과 1994년 기초재고자산가액을 수정해 1994년 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3 주택신축판매용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1990.04.04 이후 취득한 주택신축판매용 토지의 경우에는 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판매용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1990.04.04 이후 취득한 토지는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취득일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 쟁점 부동산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판단은 할 수 없다고 전제했다.

근거 법령·조문
64 순차 취득 토지의 비업무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법인의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수필지의 토지를 순차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비업무용해당여부는 보유토지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각각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신축을 위해 여러 필지의 토지를 순차 취득한 경우 비업무용 판정 방법을 묻는다. 비업무용 해당 여부는 보유토지별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각각 판단한다.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주택 신축 목적으로 순차 취득한 토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65 건설 중단 주택은 언제부터 비업무용인가?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중인 주택과 부속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건설중단일부터 양도일까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며, 부동산을 매각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한 용도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인 주택과 부속토지를 양도할 때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기간을 묻는 내용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양도하면 건설중단일부터 양도일까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본다. 채무변제용 매각은 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취득해 사용한 용도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66 판매용 토지의 일시 임대도 업무용인가?
주택을 신축판매하기 위하여 공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였으나 공장이전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주택신축판매용 토지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용 건축물과 토지를 일시 임대할 때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적용을 물었다. 양도자의 공장이전 등으로 일시 임대해도 주택신축판매용 토지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법인이 주택 신축판매를 위해 공장용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취득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7 주택신축용 토지는 언제 비업무용인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신축용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으나, 2년이 경과되면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비업무용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이 보유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의 토지가 비업무용 자산에 해당하는지와 직접 사용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2년 내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취득일부터 소급해 비업무용으로 보며,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하면 업무용으로 본다. 당초부터 신축이 불가능한 토지는 주택신축용 토지가 아니며 실제 사용과 관련 법령상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8 아파트 도로를 지자체에 기부하면 토지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아파트 신축단지의 진입도로 및 단지 내 도로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의 기부토지가액은 당해 아파트 단지의 분양수입금액에 대응되는 매출원가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단지의 진입도로와 단지 내 도로를 지자체에 기부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기부토지가액은 해당 아파트 단지의 매출원가로 계상한다. 그 매출원가는 아파트 단지의 분양수입금액에 대응되어야 한다.

69 착공 전 일시 임대한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 법인이 주택을 신축판매하기 위하여 건축물 등을 취득하였으나 허가 등의 지연으로 건축물 착공일 까지 이를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2년 동안은 비업무용 판정을 유보하는 것이나, 동 기간이 경과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지연으로 착공 전까지 건축물과 토지를 일시 임대한 경우 비업무용 판정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까지 판정을 유보하지만 그 기간이 지나도록 계속 임대하면 취득일부터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한다. 주택 신축판매를 위해 취득했으나 건축허가 등의 지연으로 타인에게 일시 임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0 취득 건물을 일시 임대하면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을 신축판매하기 위하여 공장용 건축물 등을 취득하였으나, 양도자의 사정으로 이를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2년까지는 판정 유보하는 것이나, 2년이 경과하면 취득일로부터 비업무용 해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 법인이 취득한 건축물과 토지를 양도자에게 일시 임대한 경우의 판정을 물었다. 법정기간까지는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을 유보한다. 기간 경과 후에도 계속 임대하면 취득일부터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71 신축판매용 건물을 임대하면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신축판매용으로 공장용 건축물과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이를 양도자에게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법정기간 동안은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을 유보하는 것이나, 동 기간이 경과한 때까지 계속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용으로 취득한 건축물과 토지를 양도자에게 임대한 경우의 판정을 물었다. 법정기간까지는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을 유보한다. 기간 경과 후에도 임대하면 취득일부터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72 아파트 신축용 토지는 비업무용에 해당하나?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하여 주택신축용 토지(아파트건축허가와 관련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도로부지 포함)를 취득한 경우 당해토지의 비업무용 해당여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신축용 토지와 기부할 도로부지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하도록 답하였다.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아파트 건축을 위해 취득한 토지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3 주택신축용 토지는 언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인가?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법인이 1990.04.04 이후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는 취득 후 2년 이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득한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의 주택신축용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취득시기가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1990.04.04 이후 취득분은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칙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74 주택신축용 토지는 언제부터 비업무용인가?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법인이 1990.04.04 이후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는 취득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을 제외하고는 취득한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취득시기가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1990.04.04 이후 취득한 토지로서 시행규칙상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75 신축 불가능한 토지는 언제 비업무용인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 시 부터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임야ㆍ농경지 등의 토지취득 시 취득 시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토지를 취득한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 적용시점을 묻는 사안이다. 처음부터 신축이 불가능한 임야·농경지는 취득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그 밖의 1990.04.04 이전 취득 토지는 2년 내 착공하지 않으면 2년 경과일부터 적용한다.

76 주택신축용 토지는 언제 비업무용이 되나?
법인보유토지의 비업무용해당여부는 토지의 실제사용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신축용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 법인이 취득한 전과 임야가 비업무용 토지인지 물었다. 취득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신축용 토지는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다. 2년 내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취득일부터 소급해 비업무용으로 보되 신축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토지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77 건축허가 제한기간은 비업무용 판정에서 연장되나?
주택신축판매업법인이 주택신축용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건축허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관련규정에 의한 기간에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에 더하여 비업무용부동산 여부 적용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용 토지의 건축허가가 제한된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기간을 물었다. 정해진 기한 안에 허가를 신청했으나 건축허가가 제한됐다면 그 제한기간을 더해 판정한다. 법인이 해당 기한 내 건축허가를 신청했지만 제한으로 건축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8 대물변제로 받은 아파트는 비업무용인가?
건설 및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사비 대가로 아파트를 대물변제 취득한 경우 당해 취득한 아파트는 매매용 부동산으로 취득 시부터 양도 시까지 비 업무용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채권 변제로 취득한 아파트가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해당 아파트는 매매용 부동산으로서 취득 시부터 양도 시까지 비업무용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매매용 부동산 관련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79 주택판매법인의 매매용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매매용 부동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단서 또는 제4항등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보유한 매매용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묻는 사안이다. 별도로 규정된 예외를 제외하면 해당 매매용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는 붙임의 유사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80 2년간 쓰지 않은 신축용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 신축용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당해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용 토지를 취득 후 2년 안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비업무용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2년 이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취득일부터 소급해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본다. 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토지의 실제 사용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81 주택신축용 토지는 언제 비업무용이 되나?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신축용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 후 2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 법인이 취득한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적용시점을 묻는 사안이다. 취득 후 2년 전에는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지만 2년 내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취득일부터 소급한다. 처음부터 주택신축이 불가능한 토지인지는 건축 관련법령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2 주택신축용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인가?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법인이 주택신축용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취득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신축용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이 아니다. 정해진 기한 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취득일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3 아파트 진입도로부지는 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나?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 부동산으로서 취득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주택 등 건물의 신축판매업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착공한 것으로서 공사 진행 중에 있는 것)은 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 법인이 취득한 아파트 진입도로부지의 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아파트 신축판매에 필수적인 진입도로부지는 주택신축용토지로 보아 업무용 여부를 판단한다. 도로부지가 진입도로로 실제 사용되고 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84 해약 계약금을 특정인에게 돌려주면 기부금인가?
계약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분양계약을 해약함에 따라 당해 법인에 귀속되는 계약금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에게만 반환하는 때에는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나, 동일한 사유의 모든 해약자에게 반환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 해약으로 법인에 귀속된 계약금을 반환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에게만 반환하면 기부금으로 본다. 동일한 사유의 모든 해약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으로 보지 않는다.

85 해약 계약금을 환불하면 기부금으로 보나?
계약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분양계약을 해약함에 따라 당해 법인에 귀속되는 계약금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에게만 반환하는 때에는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나, 동일한 사유의 모든 해약자에게 반환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 해약 후 법인에 귀속된 계약금을 환불할 때 세무상 문제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에게만 반환하면 기부금으로 본다. 동일한 사유의 모든 해약자에게 반환하면 기부금으로 보지 않는다.

86 주택신축에 사용 중인 임야·전답은 비업무용인가?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법인이 주택신축용으로 취득하여 취득목적에 사용 중 인 임야ㆍ전답 등의 토지는 매매용부동산으로 보아 비업무용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 법인이 신축용으로 취득해 사용 중인 임야·전답의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매매용부동산으로 보아 비업무용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취득목적에 사용 중인 토지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7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매매용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거나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 부동산(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에는 주택신축용 토지에 한함)으로서 취득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을 제외하고는 비업무 용부동산에 해당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시행규칙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 원문에는 해당 단서의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88 주문주택 완공 후 이전은 신축판매인가?
주문주택을 건축분양함에 있어 주문주택을 완공한 후 매매계약에 의하여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때에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나 이는 매매계약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문주택을 완공한 뒤 주택과 부속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면 신축판매인지 물었다. 완공 후 매매계약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면 주택을 신축해 판매한 경우에 해당한다. 선행 매매예약의 해당 여부는 계약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89 주택용 토지를 취득 후 2년간 착공하지 않으면 비업무용인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90.4.4 이전에 주택신축용 토지를 취득하여 2년 이내에 착공하지 아니한 때에는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용 토지를 취득하고도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90.4.4 이전 취득한 토지를 2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으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시점은 취득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이다.

90 주택신축용으로 사용 중인 토지는 업무무관 부동산인가?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법인이 주택신축용으로 취득하여 사용 중인 임야, 전답 등의 토지는 매매용부동산으로 보아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취득목적에 사용 중인 토지의 업무무관 부동산 여부를 물었다. 주택신축용으로 취득해 사용 중인 임야·전답 등은 매매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질의 1-1) 및 2는 면밀히 검토 중이고 질의 1-2)에 대해서만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91 공급계획을 포기해 판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주택건설지정업체)이 아파트건설 목적의 토지를 구입했으나 아파트 건설에 필요한 추가부지매입이 부지가격차이 등으로 곤란하여 아파트 공급계획을 포기하고 매각한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공급계획을 포기하고 매각한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1은 갑설이 타당하고 질의2의 자산은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업무 관련성 판단은 법인세법기본통칙의 규정에 따른다.

92 취득 후 2년 미만 주택용지는 비업무용인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로서 취득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용 임야·전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는 취득 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다. 주택신축용 취득 여부는 사업계획과 취득목적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93 별도 설치시설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양계약자로부터 받는 연체료가 부가가치세법상 당해 주택의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경우 동 연체료의 수입 실현 시기는 주택분양에 다른 손익귀속시기와 같이 주택의 대금청산일ㆍ소유권이전등기일ㆍ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분양과 별도로 계약한 시설 설치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홈오토메이션 등 일부 품목의 설치계약은 법인세법과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주택공급계약과 별도로 설치계약을 체결해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4 취득 후 2년 내 착공한 토지는 업무용으로 보나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를 취득 후 2년 이내에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때에는 동 부동산을 취득 시부터 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용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취득 후 2년 이내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하면 취득 시부터 업무용으로 본다.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5 반환의무 없는 위약금 반환은 기부금인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양계약서상 반환의무 없는 위약금상당액을 반환하는 것은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상 반환의무 없는 위약금 상당액을 반환할 때 비용 성격을 물었다.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이를 반환하면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다만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가 붙었다.

96 아파트 공사의 진행률에 어떤 소득표준율을 쓰나?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2사업연도에 걸쳐 도급계약기간을 6월을 초과하는 아파트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하는 경우에 작업진행율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소득표준율은 소득 표준율표상 일반건축공사의 기본율로 하는 것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 아파트신축공사의 작업진행율에 적용할 소득표준율을 물었다. 소득 표준율표상 일반건축공사의 기본율을 적용한다. 주택신축판매 법인이 2사업연도에 걸쳐 계약기간 6월 초과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7 주택신축용 토지와 야적장은 비업무용인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용 이외의 토지를 건설자재의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사업연도 및 직전 2개사업연도중 제품 등의 보관ㆍ관리에 소요된 최대면적의 1.2배를 초과여부에 따라 비업무용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의 토지와 건설자재 야적장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주택신축판매업은 부동산매매업에 포함되지 않으며, 주택신축용 토지는 해당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주택신축 중 일시적으로 건설자재를 쌓아 둔 토지는 해당 규정상 야적장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8 추가 고지된 취득세 등은 언제 손금처리하나?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신축 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신고납부하고 그 해 모두 분양하여 법인세신고까지 마친 다음 그 이후 사업연도에 지방관서로부터 취득세 및 등록세(가산세제외)를 추가로 고지 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뒤늦게 추가 고지된 취득세ㆍ등록세와 보험료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각 고지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취득세ㆍ등록세와 보험료 모두 가산세 또는 가산금을 제외한 금액을 전제로 한다.

99 주택신축용 토지를 양도하면 비업무용으로 보나?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주택신축용 토지를 양도할 때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을 물었다. 해당 토지를 양도하면 취득일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주택신축용 토지 양도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0 주택판매법인의 임야는 비업무용인가?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고,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은 당해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소유한 임야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과 지급이자 규정 적용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임야는 비업무용부동산이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은 자산 보유 중 적용된다. 지방세에 대해서는 내무부에 문의하도록 회답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