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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사의 진행률에 어떤 소득표준율을 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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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표준율표상 일반건축공사의 기본율을 적용한다.
장기 아파트신축공사의 작업진행율에 적용할 소득표준율을 물었다. 소득 표준율표상 일반건축공사의 기본율을 적용한다. 주택신축판매 법인이 2사업연도에 걸쳐 계약기간 6월 초과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2사업연도에 걸쳐 아파트신축공사를 수행한다. 도급계약기간은 6월을 초과한다.
질의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2사업연도에 걸쳐 도급계약기간을 6월을 초과하는 아파트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하는 경우에 작업진행율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소득표준율은 소득 표준율표상 일반건축공사의 기본율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2사업연도에 걸쳐 도급계약기간을 6월을 초과하는 아파트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하는 경우에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진행율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소득표준율은 소득 표준율표상 일반건축공사(코드번호511100)의 기본율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2사업연도에 걸쳐 도급계약기간 6월을 초과하는 아파트신축공사를 수행할 때 작업진행율 계산에 적용할 소득표준율.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2사업연도에 걸쳐 도급계약기간을 6월을 초과하는 아파트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하는 경우에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진행율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소득표준율은 소득 표준율표상 일반건축공사(코드번호511100)의 기본율로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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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0 (1991.01.08 회신), "아파트 공사의 진행률에 어떤 소득표준율을 쓰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7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731)
- 원 제목
- 작업진행율에 의한 수입금액 계상시 적용할 소득표준율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