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신축부지에 포함된 도시계획도로는 업무용 토지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687회신일 1995.09.28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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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신축부지에 포함된 도시계획도로는 업무용 토지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9.2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9.28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는 도로부분은 업무용 토지로 볼 수 없다.

아파트 신축부지에 포함된 도시계획상 도로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는 도로부분은 업무용 토지로 볼 수 없다. 도로가 포함된 토지를 취득한 뒤 그 도로부분을 보유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도 같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신축판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도시계획상 도로가 포함된 토지를 취득했다. 이후 도로부분을 보유하거나 양도했다.

질의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도시계획상의 도로가 포함된 토지를 취득한 후 도로부분을 보유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도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도로부분은 업무용 토지로 볼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주택신축판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도시계획상의 도로가 포함된 토지를 취득한 후 도로부분을 보유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도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도로부분은 업무용 토지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 신축부지에 포함된 도시계획상 도로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도로부분을 보유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도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는 도로부분은 업무용 토지로 볼 수 없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7서1928 심판결정
    1998.03.2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68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687 (1995.09.28 회신), "신축부지에 포함된 도시계획도로는 업무용 토지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0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050)
원 제목
주택신축판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APT 신축부지 매입시 도시계획상 도로가 비업무용부동산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