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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내 착공하지 않은 토지는 언제부터 비업무용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 후 2년 이내에 공사에 착공하지 않으면 비업무용부동산이다.
주택신축판매 법인이 취득한 신축용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을 물었다. 취득 후 2년 이내에 공사에 착공하지 않으면 비업무용부동산이다. 이 경우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주택신축용 토지를 취득하였다. 취득 후 2년 이내에 공사에 착공하지 않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신축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취득 후 2년 이내에 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신축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취득 후 2년 이내에 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신축용 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 공사에 착공하지 않으면 언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지.
회답
취득 후 2년 이내에 공사에 착공하지 않은 경우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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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915 (<time datetime="1995-04-04">1995.04.04</time> 회신), "2년 내 착공하지 않은 토지는 언제부터 비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2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286)
- 원 제목
-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