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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계획을 포기해 판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질의1은 갑설이 타당하고 질의2의 자산은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파트 공급계획을 포기하고 매각한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1은 갑설이 타당하고 질의2의 자산은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업무 관련성 판단은 법인세법기본통칙의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아파트 건설 목적의 토지를 구입하였다. 추가부지 매입이 부지가격 차이 등으로 곤란해 공급계획을 포기하고 토지를 매각하였다.
질의요지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주택건설지정업체)이 아파트건설 목적의 토지를 구입했으나 아파트 건설에 필요한 추가부지매입이 부지가격차이 등으로 곤란하여 아파트 공급계획을 포기하고 매각한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갑설”이 타당하며 질의2의 경우 법인세법기본통칙2-9-9...16(1986.07.01 개정)의 규정에 의거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 공급계획을 포기하고 토지를 매각한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및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1의 경우 “갑설”이 타당하며 질의2의 경우 법인세법기본통칙2-9-9...16(1986.07.01 개정)의 규정에 의거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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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013 (<time datetime="1991-10-24">1991.10.24</time> 회신), "공급계획을 포기해 판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5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505)
- 원 제목
-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공급계획을 포기하고 토지매각 시 비업무용부동산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