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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내 착공하지 않은 주택부지는 비업무용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 후 3년 이내 착공하지 않거나 주택을 신축하지 않고 매각하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한다.
주택신축용 부지를 공동사업 또는 도급 방식으로 개발할 때 비업무용 판정을 물었다. 취득 후 3년 이내 착공하지 않거나 주택을 신축하지 않고 매각하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한다. 주택신축판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 신축용으로 취득한 토지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5.03.30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2. 매매용부동산. 다만, 다음 각목의 부동산으로서 당해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나목 및 라목의 경우에는 3년.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변경등 정당한 사유로 취득한 후 2년이 경과한 것과 주택등 건물의 신축용 토지를 취득한 후 2년이내에 공사에 착공하고 공사가 진행중인 것을 포함한다)을 제외한다. 가.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부동산분양공급업 및 건축물자영건설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부동산 나. 주택신축판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주거용건물분양공급업 및 건축물자영건설업(주거용에 한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 다.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건물신축용 토지 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신축판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아파트 신축용 부지를 취득하던 중 자금사정이 악화되었다. 단독 신축이 어려워 공동사업 또는 도급 방식이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 신축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3년 이내에 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주택을 신축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2호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 신축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3년 이내에 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주택을 신축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2호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자금사정 악화로 아파트를 단독 신축하지 못하고 공동사업 또는 도급하는 경우 주택신축용 부지의 비업무용 판정.
회답
주택신축판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 신축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3년 이내에 공사에 착공하지 않거나 주택을 신축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2호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2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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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928 (<time datetime="1995-10-20">1995.10.20</time> 회신), "3년 내 착공하지 않은 주택부지는 비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0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099)
- 원 제목
-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아파트 신축용 부지를 취득하던 중 자금사정 악화로 단독으로 아파트 신축이 불가능하여 공동사업 혹은 도급하는 경우 비업무용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