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주택신축용 토지와 야적장은 비업무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181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택신축용 토지와 야적장은 비업무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1.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택신축판매업은 부동산매매업에 포함되지 않으며, 주택신축용 토지는 해당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의 토지와 건설자재 야적장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주택신축판매업은 부동산매매업에 포함되지 않으며, 주택신축용 토지는 해당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주택신축 중 일시적으로 건설자재를 쌓아 둔 토지는 해당 규정상 야적장으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4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2. 염전ㆍ광천지ㆍ지소용토지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토지가액의 100분의 4에 미달하는 토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4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8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주택신축용 토지와 그 밖의 토지를 보유하였다. 주택신축용 이외의 토지를 건설자재 야적장으로 사용하거나 신축 기간 중 일시적으로 자재를 쌓아 두었다.

질의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용 이외의 토지를 건설자재의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사업연도 및 직전 2개사업연도중 제품 등의 보관ㆍ관리에 소요된 최대면적의 1.2배를 초과여부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나 주택신축 기간 중에 일시적으로 건설자재를 야적하는데 사용하는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신축판매업은 부동산매매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2. 질의2의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신축용으로 취득한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고,

3. 질의3의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용이외의 토지를 건설자재의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8호의 규정에따라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나 주택신축 기간중에 일시적으로 건설자재를 야적하는데 사용하는 토지는 동규정에 의한 야적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주택신축판매업이 부동산매매업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주택신축용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3. 건설자재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회답

1.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를 적용할 때 주택신축판매업은 부동산매매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주택신축용으로 취득한 토지는 같은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3. 주택신축용 이외의 토지를 건설자재 야적장으로 사용하면 같은 규칙 제18조 제3항 제18호에 따라 판단한다. 다만 주택신축 기간 중 일시적으로 건설자재를 야적하는 토지는 해당 규정의 야적장으로 보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181 (<time datetime="1990-11-19">1990.11.19</time> 회신), "주택신축용 토지와 야적장은 비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5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504)
원 제목
주택신축용으로 취득한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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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