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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고지된 취득세 등은 언제 손금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각 고지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뒤늦게 추가 고지된 취득세ㆍ등록세와 보험료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각 고지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취득세ㆍ등록세와 보험료 모두 가산세 또는 가산금을 제외한 금액을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신축판매법인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납부하고 주택을 모두 분양해 법인세신고까지 마쳤다. 이후 사업연도에 지방관서가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가 고지했다. 전사업연도분 산업재해보상보험료도 신고납부하지 않다가 이후 사업연도에 고지받았다.
질의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신축 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신고납부하고 그 해 모두 분양하여 법인세신고까지 마친 다음 그 이후 사업연도에 지방관서로부터 취득세 및 등록세(가산세제외)를 추가로 고지 받은 경우에는 그 고지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1의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신축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신고납부하고 그 해 모두 분양하여 법인세신고까지 마친 다음 그 이후 사업연도에 지방관서로부터 취득세 및 등록세(가산세제외)를 추가로 고지받은 경우에는 그 고지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전사업연도분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료(가산금제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그 이후 사업연도에 고지받은 경우에는 그 고지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주택 분양과 법인세신고 후 추가 고지된 취득세 및 등록세의 손금 귀속시기.
2. 이후 사업연도에 고지받은 전사업연도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손금 귀속시기.
회답
1. 추가 고지받은 취득세 및 등록세는 가산세를 제외하고, 고지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2. 신고납부하지 않다가 이후 사업연도에 고지받은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료는 가산금을 제외하고, 고지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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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032 (<time datetime="1990-10-26">1990.10.26</time> 회신), "추가 고지된 취득세 등은 언제 손금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4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477)
- 원 제목
- 지방세조사 시 취득세 및 등록세 추가 납부하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