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양도 전 미납 취득세는 언제 손금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57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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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양도 전 미납 취득세는 언제 손금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2.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 사업연도에 세액 상당액을 공사원가로 손금산입하고 차액은 실제 납부 사업연도에 처리한다.

분양주택 양도 당시 미납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손금 처리 시기를 묻는다. 양도 사업연도에 세액 상당액을 공사원가로 손금산입하고 차액은 실제 납부 사업연도에 처리한다. 실제 납부액과의 차액은 납부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으로 반영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분양주택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하기 전에 해당 주택을 양도한다. 이후 실제 납부세액과 앞서 산출한 세액 사이에 차액이 발생한다.

질의요지

분양주택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납부하기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고 그 후 차액이 발생한 경우 납부한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처리함

본문(원문)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양주택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납부하기전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지방세법에 의한 동 세액 상당액을 산출하여 공사원가로 손금에 산입하고, 그 후 실제로 납부한 세액과 차액이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은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으로 처리한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분양주택의 취득세 및 등록세를 납부하기 전에 주택을 양도한 경우 세액의 처리 방법.

회답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지방세법에 따른 세액 상당액을 산출하여 공사원가로 손금에 산입합니다. 이후 실제 납부한 세액과 차액이 발생하면 그 차액은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으로 처리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572 (<time datetime="1995-12-14">1995.12.14</time> 회신), "양도 전 미납 취득세는 언제 손금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20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2045)
원 제목
주택양도 후 납부하는 취득세・등록세의 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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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