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양도 전 미납 취득세는 언제 손금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 사업연도에 세액 상당액을 공사원가로 손금산입하고 차액은 실제 납부 사업연도에 처리한다.
분양주택 양도 당시 미납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손금 처리 시기를 묻는다. 양도 사업연도에 세액 상당액을 공사원가로 손금산입하고 차액은 실제 납부 사업연도에 처리한다. 실제 납부액과의 차액은 납부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으로 반영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분양주택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하기 전에 해당 주택을 양도한다. 이후 실제 납부세액과 앞서 산출한 세액 사이에 차액이 발생한다.
질의요지
분양주택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납부하기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고 그 후 차액이 발생한 경우 납부한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처리함
본문(원문)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양주택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납부하기전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지방세법에 의한 동 세액 상당액을 산출하여 공사원가로 손금에 산입하고, 그 후 실제로 납부한 세액과 차액이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은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으로 처리한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분양주택의 취득세 및 등록세를 납부하기 전에 주택을 양도한 경우 세액의 처리 방법.
회답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지방세법에 따른 세액 상당액을 산출하여 공사원가로 손금에 산입합니다. 이후 실제 납부한 세액과 차액이 발생하면 그 차액은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으로 처리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임직원에게 지급한 RSU는 손금에 해당하나?·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규법인-1886
- 후순위예금의 자본금 전환은 채권의 출자전환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1117
- 전환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면 이월세액은 언제 납부하나?·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2373
- 축산물 유통·가공·판매소득의 감면기산일은 언제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0793
- 투자조합 보유주식 승계도 적격분할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4-법인-1565
- 초과배당 이월공제 요건과 신청 시기는?·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006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572 (<time datetime="1995-12-14">1995.12.14</time> 회신), "양도 전 미납 취득세는 언제 손금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20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2045)
- 원 제목
- 주택양도 후 납부하는 취득세・등록세의 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