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주택신축용 토지는 언제 비업무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141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주택신축용 토지는 언제 비업무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2.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 후 2년 내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취득일부터 소급해 비업무용으로 보며,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하면 업무용으로 본다.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의 토지가 비업무용 자산에 해당하는지와 직접 사용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2년 내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취득일부터 소급해 비업무용으로 보며,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하면 업무용으로 본다. 당초부터 신축이 불가능한 토지는 주택신축용 토지가 아니며 실제 사용과 관련 법령상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4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2. 염전ㆍ광천지ㆍ지소용토지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토지가액의 100분의 4에 미달하는 토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4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취득후 6월(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는 2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매매사업용부동산을 포함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신축용으로 토지를 취득했다. 보유 토지의 실제 사용 여부와 당초부터 주택신축이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신축용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으나, 2년이 경과되면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비업무용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이 보유하는 토지가 당초부터 주택신축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때에는 주택신축용 토지로 볼 수 없음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보유하는 토지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는 토지의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실제 사용 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신축용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 단서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취득 후 2년 이내에 당해 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비업무용으로 보는 것이며, 다만, 이 경우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가 당초부터 주택신축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때에는 주택신축용 토지로 볼 수 없는 것으로, 당초부터 주택신축이 불가능한 토지인지 여부는 건축 관련법령 등에 의거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이고,

2. 질의2의 경우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유예기간 내에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보유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1. 법인이 보유하는 주택신축용 토지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

2. 유예기간 내 보유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법인이 보유하는 토지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는 토지의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실제 사용 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신축용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 단서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취득 후 2년 이내에 당해 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비업무용으로 보는 것이며, 다만, 이 경우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가 당초부터 주택신축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때에는 주택신축용 토지로 볼 수 없는 것으로, 당초부터 주택신축이 불가능한 토지인지 여부는 건축 관련법령 등에 의거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이고,

2.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유예기간 내에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나 보유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141 (<time datetime="1993-12-29">1993.12.29</time> 회신), "주택신축용 토지는 언제 비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7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708)
원 제목
법인이 보유하는 주택신축용 토지의 비업무용 자산 해당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