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주문주택 완공 후 이전은 신축판매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29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문주택 완공 후 이전은 신축판매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6.123. 다툰 결과4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완공 후 매매계약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면 주택을 신축해 판매한 경우에 해당한다.

주문주택을 완공한 뒤 주택과 부속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면 신축판매인지 물었다. 완공 후 매매계약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면 주택을 신축해 판매한 경우에 해당한다. 선행 매매예약의 해당 여부는 계약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분양받는 자와 부속토지의 매매예약을 먼저 체결했다. 그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아 주문주택을 완공한 후 매매계약으로 주택과 부속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다.

질의요지

주문주택을 건축분양함에 있어 주문주택을 완공한 후 매매계약에 의하여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때에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나 이는 매매계약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문주택을 건축분양 함에 있어 분양받는 자와 분양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매매예약을 먼저 체결하고 이토지위에 건축허가를 받아 주문주택을 완공한 후 매매계약에 의하여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대에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매매예약이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주문주택을 건축·분양하고 완공 후 주택과 부속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할 때 주택 신축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분양받는 자와 분양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매매예약을 먼저 체결하고, 그 토지 위에 건축허가를 받아 주문주택을 완공한 후 매매계약으로 주택 및 부속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때에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당 매매예약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9서053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29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8전2919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29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 국심1998전106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29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7서1933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29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297 (<time datetime="1992-06-12">1992.06.12</time> 회신), "주문주택 완공 후 이전은 신축판매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4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464)
원 제목
주택건설업 영위 법인이 주문주택을 신축하여 판매시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