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주문주택 완공 후 이전은 신축판매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완공 후 매매계약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면 주택을 신축해 판매한 경우에 해당한다.
주문주택을 완공한 뒤 주택과 부속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면 신축판매인지 물었다. 완공 후 매매계약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면 주택을 신축해 판매한 경우에 해당한다. 선행 매매예약의 해당 여부는 계약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분양받는 자와 부속토지의 매매예약을 먼저 체결했다. 그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아 주문주택을 완공한 후 매매계약으로 주택과 부속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다.
질의요지
주문주택을 건축분양함에 있어 주문주택을 완공한 후 매매계약에 의하여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때에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나 이는 매매계약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문주택을 건축분양 함에 있어 분양받는 자와 분양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매매예약을 먼저 체결하고 이토지위에 건축허가를 받아 주문주택을 완공한 후 매매계약에 의하여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대에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매매예약이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주문주택을 건축·분양하고 완공 후 주택과 부속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할 때 주택 신축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분양받는 자와 분양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매매예약을 먼저 체결하고, 그 토지 위에 건축허가를 받아 주문주택을 완공한 후 매매계약으로 주택 및 부속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때에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당 매매예약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9서053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29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8전291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29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 국심1998전106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29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7서1933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29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 임직원에게 지급한 RSU는 손금에 해당하나?·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규법인-1886
- 후순위예금의 자본금 전환은 채권의 출자전환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1117
- 전환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면 이월세액은 언제 납부하나?·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2373
- 축산물 유통·가공·판매소득의 감면기산일은 언제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0793
- 투자조합 보유주식 승계도 적격분할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4-법인-1565
- 초과배당 이월공제 요건과 신청 시기는?·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006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297 (<time datetime="1992-06-12">1992.06.12</time> 회신), "주문주택 완공 후 이전은 신축판매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4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464)
- 원 제목
- 주택건설업 영위 법인이 주문주택을 신축하여 판매시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