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별도 설치시설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223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별도 설치시설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6.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홈오토메이션 등 일부 품목의 설치계약은 법인세법과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아파트 분양과 별도로 계약한 시설 설치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홈오토메이션 등 일부 품목의 설치계약은 법인세법과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주택공급계약과 별도로 설치계약을 체결해 공급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7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내국법인이 각사업연도에 있어서 상품, 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을 판매함으로써 생긴 판매손익의 귀속연도는 그 상품, 제품 또는 생산품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인도하지 아니하였으나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초과금액 중 제18조제6호를 적용받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이후의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의 보전(補塡)에 충당할 수 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4조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주택공급계약과 별도로 홈오토메이션 등 일부 품목의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공급한다.

질의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양계약자로부터 받는 연체료가 부가가치세법상 당해 주택의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경우 동 연체료의 수입 실현 시기는 주택분양에 다른 손익귀속시기와 같이 주택의 대금청산일ㆍ소유권이전등기일ㆍ입주일 중 먼저 도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가”의 경우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기회신문(법인22601-2359, 1985.08.05) 사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나”의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공급계약과 별도로 홈오토메이션등 일부품목의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공급하는 경우의 손익귀속 시기는 법인세법 제1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붙임 :

※ 법인22601-2359, 1985.08.05

정제 정리

질의

가. 유사 질의에 관한 사항.

나. 아파트 분양 시 별도 계약된 시설 설치의 손익귀속시기.

회답

가. 우리청 기회신문(법인22601-2359, 1985.08.05)을 참고한다.

나.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주택공급계약과 별도로 홈오토메이션 등 일부 품목의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공급하는 경우 손익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제1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호에 따른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2359 건설 전에 빌린 차입금 이자도 건설자금이자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223 (<time datetime="1991-06-19">1991.06.19</time> 회신), "별도 설치시설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2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213)
원 제목
아파트분양 시 별도 계약된 시설의 설치 시 손익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