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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6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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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제맥주제조KIT는 주류에 해당하는가?
사업자가 당화, 여과, 자비 등의 과정을 거친 맥즙과 POD포장한 이스트를 KEG에 담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로서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자기의 제조시설을 이용하여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를 제조ㆍ판매하는 것에 해
기타주세법2018.09.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맥즙과 이스트 등을 담아 판매하는 수제맥주제조KIT가 주류인지를 물었다. 실질적으로 자기 제조시설을 이용해 주류를 제조·판매하는 경우 주류에 해당한다. 이 경우 주세법 제6조에 따라 주류제조면허를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수제맥주제조KIT 판매에 면허가 필요한가?
사업자가 당화, 여과, 자비 등의 과정을 거친 맥즙(맥아와 호프, 물을 끓여 만든 것)과 POD포장(캡슐형태)한 이스트를 KEG에 담아(일명 수제맥주제조KIT)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로서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자기의
기타주세법2017.06.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맥즙과 이스트를 KEG에 담은 수제맥주제조KIT 판매에 주류제조면허가 필요한지를 물었다.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자기 제조시설을 이용해 주류를 제조·판매한다면 면허를 받아야 한다. 「주세법」제6조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3 폐에탄올 정제품을 판매하려면 면허가 필요한가?
폐에탄올을 정제하여 생산된 재생에탄올이 「주세법」에 따른 주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물과 함께 주류면허지원센터에 문의하면 판정을 받을 수 있고, 주정으로 판정되면 주류제조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이며, 주정실수요자증명은
기타주세법 시행령2016.10.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에탄올을 정제한 재생에탄올의 주정 해당 여부와 판매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실물 판정 결과 주정이면 주류제조면허를 받아야 한다. 주정 여부는 주류면허지원센터에 실물과 함께 문의하고 주정실수요자증명은 관할세무서장에게 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4 자가생산주류를 출고하면 제조면허가 필요한가?
주세법상 주류를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자는 주세납세의무가 있어 주류제조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임
기타주세법2006.03.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생산주류를 이용한 제품에 주류제조면허가 필요한지 물었다. 주세법상 주류를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자는 납세의무가 있어 주류제조면허를 받아야 한다. 질의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류제조면허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근거 법령·조문
5 주류를 무상 제공하려고 제조하면 면허가 필요한가?
자가소비가 아닌 목적으로 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주류제조면허를 얻어야 하는 것이며, 위반시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임
기타주세법2005.09.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소비가 아닌 목적으로 주류를 제조할 때 면허와 처벌 여부를 물었다. 자가소비 목적이 아니라면 주류제조면허를 얻어야 한다. 면허 없이 제조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6 공동 주류제조면허를 법인 명의로 전환할 수 있나?
주류제조면허는 개인이나 법인의 구분 없이 가능하므로, 공동으로 받은 개인제조업체가 법인으로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종전 공동면허자 전원이 면허를 자진취소하고 법인명의로 새로이 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임.
기타-2003.06.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공동으로 면허를 받은 개인제조업체가 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존 공동면허자 전원이 면허를 자진취소하고 법인 명의로 새 면허를 받아야 한다. 합병이면 존속법인 명의로 종전 장소와 종목을 면허할 수 있으나 피합병법인의 면허는 취소된다.

7 면허 취소사유가 있으면 제조장 이전이 거부되나?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그 제조장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이전신고인이 주류제조면허의 취소사유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은 이전신고를 거부할 수 있는 것임.
기타주세법2003.04.2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제조면허가 취소된 장소로 탁주 제조장을 이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전신고인이 면허 제한·취소사유에 해당하면 관할세무서장이 신고를 거부할 수 있다. 면허증 교부 전이나 신고일부터 15일이 지나기 전 제조하면 무면허 제조행위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8 무자료 주류거래의 면허취소 비율은 언제 계산하나?
과세기간중에 무자료 거래내용을 적출한 경우 과세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의 총주류거래금액 대비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금액비율을 산출하는 것임
기타주세법2003.01.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무자료 거래가 적출된 경우 주류제조면허 취소비율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 시점의 총주류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위반금액 비율을 산출한다. 그 비율이 5% 이상인지에 따라 면허취소 또는 제조·출고정지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주류 제조장 이전신고를 거부할 수 있나?
제조장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이전신고인이 면허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거나 주류제조면허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은 이전신고를 거부할 수 있
기타주세법2002.09.1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요건을 갖춰 제출한 주류 제조장 이전신고를 관할세무서장이 거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면허 제한이나 취소 사유가 있으면 신고를 거부할 수 있고 효력 발생 전 제조는 무면허 행위이다. 시설을 갖추고 이전예정일 15일 전에 신고했더라도 면허 관련 사유가 있으면 거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 취소된 종전면허자 관련 법인의 주류면허가 제한되나?
면허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임원중에 주세법 제13조(제조 면허취소)의 규정에 의한 강제취소후 2년이 미경과된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만 면허가 제한되는 것으로, 지분을 취득한 주주에 대하여는 제한을 하지 않음.
기타주세법2002.06.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면허자와 관련된 법인의 신규 주류제조면허가 제한되는지를 물었다. 강제취소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법인 임원이면 제한되며 주주는 원칙적으로 제한하지 않는다. 종전면허자가 지분을 갖고 영업에 관여하면 동업경영인지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1 개인과 법인 모두 신규 주류제조면허를 받을 수 있나?
2000.01.01부터 주류제조면허가 개방되면서 개인ㆍ법인 구분 없이 신규제조면허가 허용됨
기타주세법2000.12.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 신규제조면허가 개인과 법인 구분 없이 허용되는지 물었다. 2000.01.01부터 개인·법인 구분 없이 신규제조면허가 허용된다. 민속주 추천자가 법인으로 신청하면 기능 보존을 위한 조건부 면허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근거 법령·조문
12 주류제조면허에 시설 완공 조건을 붙일 수 있나?
주류 제조면허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면허를 받은 후 제조시설을 1년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여 3년 이내에 완공하는 조건을 지정할 수 있음
기타주세법 시행령2000.11.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제조면허의 시설 요건과 시설조건부 면허 지정 가능 여부를 물었다. 세무서장은 1년 이내 공사 착수와 3년 이내 완공 조건을 지정할 수 있다. 주류 종류별ㆍ제조장별로 정해진 시설과 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여러 개인이 공동으로 주류제조면허를 받나?
주류제조면허는 법인이거나 개인에 관계없이 면허를 할 수 있으며, 개인의 경우 면허신청자가 2인 이상이라고 동업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연명으로 공동사업자면허를 신청할 수 있는 것임
기타주세법 시행령2000.06.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인 이상의 개인이 공동사업자로 주류제조면허를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개인도 동업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연명으로 공동사업자면허를 신청할 수 있다. 면허 발급 시 공동사업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사후관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맥주제조면허에 필요한 시설기준은 무엇인가?
맥주제조면허는 주세법상 소정의 시설을 갖추어야 함
기타주세법2000.05.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맥주제조면허를 받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을 물었다. 맥주제조면허를 받으려면 주세법령에서 정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는 주세법 제6조와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 별표 3이다.

근거 법령·조문
15 공동면허를 종전 제조면허로 환원할 수 있나?
공동면허를 받은 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환원면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공동면허를 취소하고 종전의 제조장 소재지에 공동면허전의 주류제조면허를 할 수 있는 것임
기타주세법 시행령2000.03.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 공동면허를 받은 자가 종전의 주류제조면허로 환원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공동면허를 취소하고 종전 제조장에 면허를 할 수 있다. 공동면허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환원면허를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칵테일 재료를 한 잔 분량으로 포장하면 제조면허가 필요한가?
판매 목적으로 주류, 시럽, 주스류 등을 칵테일 한잔 분량으로 각 재료를 별도 포장하는 것은 주류의 가공ㆍ조작으로 보는 것으로 이는 주세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의 주류제조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임.
기타주세법1999.08.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와 시럽·주스류를 칵테일 한 잔 분량으로 별도 포장할 때 제조면허가 필요한지를 물었다. 판매 목적으로 별도 포장하는 행위에는 주류제조면허가 필요하다. 해당 행위는 주류의 가공·조작으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7 농민주 면허의 명의변경과 보충면허가 가능한가?
「농민주」(농림부장관이 추천한 농업인이 스스로 생산하는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는 주류제조업)로 주류제조면허를 부여 받은 자는 농림부장관이 추천하는 농ㆍ임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이외는 보충면허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임.
기타주세사무처리규정1999.04.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주 제조면허의 법인 명의변경과 보충면허 대상 여부 등을 물었다. 법인 명의변경은 안 되며 추천받은 농·임업인이나 생산자단체 외에는 보충면허 대상이 아니다. 사업장 이전은 신고해야 하고 제조장 부지와 건물은 임차해 사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8 주류사업 포괄인수 시 신고를 다시 해야 하는가?
주류제조면허를 신규로 취득하려는 자가 기존사업자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인수하여 사업내용이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되는 경우 주세법령에 의한 각종신고사항 중 당초 신고내용과 변경이 없는 신고사항은 신규제조면허신청서에
기타-1998.07.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주류제조사업을 포괄적으로 인수한 자의 신규 제조면허 신청 방법을 물었다. 종전과 동일한 신고사항은 신규제조면허 신청서에 기재하여 신청할 수 있다.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인수하고 사업내용과 당초 신고내용에 변경이 없어야 적법한 신고로 본다.

19 공동면허자 일부만 별도 환원면허를 받을 수 있나?
제조장 환원면허는 공동면허를 받은 자의 신청에 의하여 동 공동면허를 취소하고 종전의 제조장소재지에 공동면허 전의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대로 환원하는 것을 말하며 환원면허시 시설조건부 면허가 아닌 제조장의 이전으로 처리
기타주세사무처리규정1998.02.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 공동면허자 중 일부만 독립하여 별도의 환원면허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환원면허는 공동면허를 취소하고 종전 제조장소재지의 면허 상태로 환원하는 것을 말한다. 면허 여부는 주류수급·면허조정·공급구역 등을 종합 검토하고 제조장 이전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해산법인의 주류제조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가?
해산법인의 법인격이 청산종결시까지는 소멸되지 않으므로 주류제조면허 취소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한 주류의 제조면허를 취소할 수 없음
기타-1998.01.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법인의 주류제조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류제조면허 취소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 해산법인의 법인격은 청산종결 때까지 소멸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이다.

21 주류제조면허의 자격과 시설기준은 무엇인가?
주류제조면허에 대한 자격요건 및 시설기준은 주세법 시행령 제3조와 제4조에서 정하고 있으며, 주세법 제10조에서는 면허제한사유를 두고 있음
기타주세법 시행령1996.0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제조면허의 자격요건과 시설기준 및 면허제한사유를 물었다. 자격요건과 시설기준은 주세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주세법은 면허제한사유를 두고 있다. 주정구입에 관해서는 동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주류 제조·판매에는 어떤 면허가 필요한가?
주류를 제조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류의 종류별로 제조장마다 주류제조면허를 받아야 함
기타주세법1996.01.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를 제조하여 판매할 때 필요한 면허와 요건을 물었다. 주류 종류별로 제조장마다 주류제조면허를 받아야 한다. 시설기준과 면허제한사유가 적용되며 무면허 제조·판매 시 처벌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23 휴조 중인 주조장을 빌려 신규 면허를 받을 수 있나?
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주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의 종류별로 제조장마다 정부의 면허를 받아야 하는 바 이미 면허받은 장소로서 휴조중인 제조장을 임대하여서는 신규 제조면허를 받을 수 없고, 다만 그 제조
기타주세법1994.10.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조 중인 주조장을 임차해 신규 주류제조면허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이미 면허받아 휴조 중인 제조장을 임차해서는 신규 제조면허를 받을 수 없다. 해당 제조 장소가 폐업한 곳이라면 신규 제조면허 신청이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24 시험제조 적정판정 후 주류면허를 받을 수 있나요?
시험제조면허를 받아 주질검사 결과 적정판정을 받았으므로 주류를 제조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류제조면허 자격요건을 갖추어 주류제조면허신청서를 제조장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면허의 제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 주류제조면
기타주세법1994.04.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험제조면허와 주질검사 적정판정 후 주류제조면허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자격요건을 갖춰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면 제한요건이 없는 경우 면허를 받을 수 있다. 주류제조면허신청서를 제조장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주류제조면허자가 용입제조장을 따로 설치할 수 있나?
주류제조면허를 받은자는 관할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당해 주류의 용입제조장을 따로 설치가 가능함
기타-1993.03.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용입제조장을 별도로 설치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따로 설치할 수 있다.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자라는 조건이 제시되어 있다.

26 제조면허 양도나 동업 시 면허가 취소되나?
제조면허를 사실상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타인과 동업경영을 할 때에는 주류제조면허가 취소됨
기타-1991.03.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면허를 타인에게 양도·대여하거나 동업할 때 면허 취소 여부를 물었다. 그 경우 주류제조면허가 취소된다. 사실상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타인과 동업경영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27 주류제조면허를 양도하면 취소되나?
주류제조면허를 타인에게 양도 대여시 면허 취소되나 상속한 자가 상속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할 때에는 주류제조업 면허의 승계가 가능함
기타-1990.06.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제조면허의 양도·대여가 취소 사유인지와 상속 시 승계 가능 여부를 물었다. 면허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면 취소되지만 상속인은 신고로 승계할 수 있다. 상속인은 상속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28 법인 해산 시 주류제조면허를 취소할 수 있나?
해산법인의 법인격이 청산종결까지는 소멸되지 않으므로, 주세법상의 주류제조면허 취소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한 주류제조면허를 취소할 수 없음.
기타-1988.01.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해산한 경우 탁주 등 주류제조면허의 취소 여부를 물었다. 주세법상 주류제조면허 취소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 해산법인의 법인격은 청산종결 때까지 소멸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29 알코올 6도 이상 의약품도 주류면허가 필요한가?
약사법규정에 의한 의약품으로 알콜분 6도 이상의 음료는 주류에 해당되므로 이의 제조는 주류제조면허를 받아야 함
기타-1987.09.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알콜분 6도 이상의 의약품 음료를 제조할 때 주류제조면허가 필요한지를 묻는다. 해당 음료는 주류이므로 주세법상 주류제조면허를 받아야 한다. 주류는 주정과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를 말하므로 약사법상 의약품도 이에 포함된다.

30 주류제조면허나 공유지분을 공매로 취득할 수 있나?
주류제조면허는 공매대상이 될 수 없는 바, 보충면허를 전제로 공유지분 중 일부를 공매에 의하여 취득할 수 없음
기타주세사무처리규정1986.05.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제조면허의 공매 가능 여부와 공유지분 일부의 공매 취득 가능 여부를 물었다. 주류제조면허는 공매대상이 될 수 없고 해당 공유지분도 취득할 수 없다. 제3자가 보충면허를 전제로 공유지분 일부를 공매로 취득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31 주류제조 보충면허는 언제 가능한가?
보충면허라 함은 주류제조장의 면허를 자진 취소하고 그에 대체하여 전면허장소에 전면허종목을 면허하는 것으로 면허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 가능함
기타주세법1985.04.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제조면허의 소유 제한과 보충면허의 허용 요건을 물었다. 성별·연령별 소유기간 제한은 없고 보충면허는 면허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때 가능하다. 보충면허는 기존 면허를 자진 취소하고 같은 장소와 종목으로 대체 면허하는 것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칵테일 교습에도 주류제조면허가 필요한가?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한 교습기관에서 교습을 목적으로 주류의 일종에 주류 또는 물료를 혼화하는 방법을 교습하는 경우 주류제조면허를 받지 아니하여도 됨
기타-1983.09.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가받은 교습기관의 칵테일 혼화 교습에 주류제조면허가 필요한지를 묻는 사안이다. 교습 목적으로 주류에 주류 또는 물료를 혼화하는 경우 면허를 받지 않아도 된다. 사설강습소 관련 법률 등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교습기관이어야 한다.

33 칵테일 교습에 주류제조면허가 필요한가?
인가받은 교습기관에서 수강생에게 각종 주류의 혼화(통칭 칵테일)방법의 교습을 목적으로 주류의 일종에 주류 또는 물료를 혼화하는 방법을 교습하는 경우에는 주류제조면허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임 <br />
기타-1983.09.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가받은 교습기관의 주류 혼화 교습에 제조면허가 필요한지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34 대리인 없이 장기 해외출장하면 제조면허가 취소되나?
대리인이 선임없이 주류제조자가 외국으로 출장하여 일정기간 경과후 귀국하는 경우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주세법1982.12.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제조자가 대리인 없이 외국에 장기 출장하면 면허가 취소되는지 물었다. 일정기간인 1년이 지나 귀국하는 경우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류제조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나 지배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35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으면 제조면허가 취소되나?
주류제조면허를 받은자가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경우 모든 주류제조면허를 취소하여야 함
기타주세법1980.03.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제조면허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지를 묻는다. 세무서장은 그 사람에게 부여한 모든 주류제조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주세법 제13조 제1항 제4호가 취소 근거로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36 간주과세 후 주류가 변질되면 과세를 취소하나?
‘주류출고 간주과세’를 하는 경우, 과세시점에 당해 과세주류에 이상이 없었다면 적법 과세처분으로서 이후 부패, 망실 등의 사유로 출고할 수 없더라도 취소 될수 없는 것임.
기타주세법1974.08.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허 취소로 출고 간주과세한 재고주류가 실제 출고 전 변질된 경우의 취소 여부를 물었다. 과세시점에 주류에 이상이 없었다면 이후 출고할 수 없어도 당초 과세처분은 취소되지 않는다. 사후 부패나 망실은 적법한 당초 과세처분의 취소 요건이 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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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