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기타 해석 목록 3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 수제맥주제조KIT는 주류에 해당하는가? 기타주세법2018.09.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맥즙과 이스트 등을 담아 판매하는 수제맥주제조KIT가 주류인지를 물었다. 실질적으로 자기 제조시설을 이용해 주류를 제조·판매하는 경우 주류에 해당한다. 이 경우 주세법 제6조에 따라 주류제조면허를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 수제맥주제조KIT 판매에 면허가 필요한가? 기타주세법2017.06.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맥즙과 이스트를 KEG에 담은 수제맥주제조KIT 판매에 주류제조면허가 필요한지를 물었다.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자기 제조시설을 이용해 주류를 제조·판매한다면 면허를 받아야 한다. 「주세법」제6조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 폐에탄올 정제품을 판매하려면 면허가 필요한가? 기타주세법 시행령2016.10.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에탄올을 정제한 재생에탄올의 주정 해당 여부와 판매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실물 판정 결과 주정이면 주류제조면허를 받아야 한다. 주정 여부는 주류면허지원센터에 실물과 함께 문의하고 주정실수요자증명은 관할세무서장에게 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 |||||
4 자가생산주류를 출고하면 제조면허가 필요한가? 기타주세법2006.03.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생산주류를 이용한 제품에 주류제조면허가 필요한지 물었다. 주세법상 주류를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자는 납세의무가 있어 주류제조면허를 받아야 한다. 질의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류제조면허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근거 법령·조문
| |||||
5 주류를 무상 제공하려고 제조하면 면허가 필요한가? 기타주세법2005.09.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소비가 아닌 목적으로 주류를 제조할 때 면허와 처벌 여부를 물었다. 자가소비 목적이 아니라면 주류제조면허를 얻어야 한다. 면허 없이 제조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 |||||
7 면허 취소사유가 있으면 제조장 이전이 거부되나? 기타주세법2003.04.2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제조면허가 취소된 장소로 탁주 제조장을 이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전신고인이 면허 제한·취소사유에 해당하면 관할세무서장이 신고를 거부할 수 있다. 면허증 교부 전이나 신고일부터 15일이 지나기 전 제조하면 무면허 제조행위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 |||||
8 무자료 주류거래의 면허취소 비율은 언제 계산하나? 기타주세법2003.01.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무자료 거래가 적출된 경우 주류제조면허 취소비율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 시점의 총주류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위반금액 비율을 산출한다. 그 비율이 5% 이상인지에 따라 면허취소 또는 제조·출고정지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 주류 제조장 이전신고를 거부할 수 있나? 기타주세법2002.09.1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요건을 갖춰 제출한 주류 제조장 이전신고를 관할세무서장이 거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면허 제한이나 취소 사유가 있으면 신고를 거부할 수 있고 효력 발생 전 제조는 무면허 행위이다. 시설을 갖추고 이전예정일 15일 전에 신고했더라도 면허 관련 사유가 있으면 거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10 취소된 종전면허자 관련 법인의 주류면허가 제한되나? 기타주세법2002.06.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면허자와 관련된 법인의 신규 주류제조면허가 제한되는지를 물었다. 강제취소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법인 임원이면 제한되며 주주는 원칙적으로 제한하지 않는다. 종전면허자가 지분을 갖고 영업에 관여하면 동업경영인지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 |||||
11 개인과 법인 모두 신규 주류제조면허를 받을 수 있나? 기타주세법2000.12.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 신규제조면허가 개인과 법인 구분 없이 허용되는지 물었다. 2000.01.01부터 개인·법인 구분 없이 신규제조면허가 허용된다. 민속주 추천자가 법인으로 신청하면 기능 보존을 위한 조건부 면허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2 주류제조면허에 시설 완공 조건을 붙일 수 있나? 기타주세법 시행령2000.11.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제조면허의 시설 요건과 시설조건부 면허 지정 가능 여부를 물었다. 세무서장은 1년 이내 공사 착수와 3년 이내 완공 조건을 지정할 수 있다. 주류 종류별ㆍ제조장별로 정해진 시설과 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 여러 개인이 공동으로 주류제조면허를 받나? 기타주세법 시행령2000.06.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인 이상의 개인이 공동사업자로 주류제조면허를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개인도 동업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연명으로 공동사업자면허를 신청할 수 있다. 면허 발급 시 공동사업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사후관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 맥주제조면허에 필요한 시설기준은 무엇인가? 기타주세법2000.05.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맥주제조면허를 받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을 물었다. 맥주제조면허를 받으려면 주세법령에서 정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는 주세법 제6조와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 별표 3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5 공동면허를 종전 제조면허로 환원할 수 있나? 기타주세법 시행령2000.03.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 공동면허를 받은 자가 종전의 주류제조면허로 환원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공동면허를 취소하고 종전 제조장에 면허를 할 수 있다. 공동면허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환원면허를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6 칵테일 재료를 한 잔 분량으로 포장하면 제조면허가 필요한가? 기타주세법1999.08.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와 시럽·주스류를 칵테일 한 잔 분량으로 별도 포장할 때 제조면허가 필요한지를 물었다. 판매 목적으로 별도 포장하는 행위에는 주류제조면허가 필요하다. 해당 행위는 주류의 가공·조작으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7 농민주 면허의 명의변경과 보충면허가 가능한가? 기타주세사무처리규정1999.04.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주 제조면허의 법인 명의변경과 보충면허 대상 여부 등을 물었다. 법인 명의변경은 안 되며 추천받은 농·임업인이나 생산자단체 외에는 보충면허 대상이 아니다. 사업장 이전은 신고해야 하고 제조장 부지와 건물은 임차해 사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19 공동면허자 일부만 별도 환원면허를 받을 수 있나? 기타주세사무처리규정1998.02.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 공동면허자 중 일부만 독립하여 별도의 환원면허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환원면허는 공동면허를 취소하고 종전 제조장소재지의 면허 상태로 환원하는 것을 말한다. 면허 여부는 주류수급·면허조정·공급구역 등을 종합 검토하고 제조장 이전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1 주류제조면허의 자격과 시설기준은 무엇인가? 기타주세법 시행령1996.01.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제조면허의 자격요건과 시설기준 및 면허제한사유를 물었다. 자격요건과 시설기준은 주세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주세법은 면허제한사유를 두고 있다. 주정구입에 관해서는 동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2 주류 제조·판매에는 어떤 면허가 필요한가? 기타주세법1996.01.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를 제조하여 판매할 때 필요한 면허와 요건을 물었다. 주류 종류별로 제조장마다 주류제조면허를 받아야 한다. 시설기준과 면허제한사유가 적용되며 무면허 제조·판매 시 처벌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 |||||
23 휴조 중인 주조장을 빌려 신규 면허를 받을 수 있나? 기타주세법1994.10.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조 중인 주조장을 임차해 신규 주류제조면허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이미 면허받아 휴조 중인 제조장을 임차해서는 신규 제조면허를 받을 수 없다. 해당 제조 장소가 폐업한 곳이라면 신규 제조면허 신청이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 |||||
24 시험제조 적정판정 후 주류면허를 받을 수 있나요? 기타주세법1994.04.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험제조면허와 주질검사 적정판정 후 주류제조면허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자격요건을 갖춰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면 제한요건이 없는 경우 면허를 받을 수 있다. 주류제조면허신청서를 제조장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7 주류제조면허를 양도하면 취소되나? 기타-1990.06.11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제조면허의 양도·대여가 취소 사유인지와 상속 시 승계 가능 여부를 물었다. 면허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면 취소되지만 상속인은 신고로 승계할 수 있다. 상속인은 상속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 |||||
30 주류제조면허나 공유지분을 공매로 취득할 수 있나? 기타주세사무처리규정1986.05.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제조면허의 공매 가능 여부와 공유지분 일부의 공매 취득 가능 여부를 물었다. 주류제조면허는 공매대상이 될 수 없고 해당 공유지분도 취득할 수 없다. 제3자가 보충면허를 전제로 공유지분 일부를 공매로 취득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1 주류제조 보충면허는 언제 가능한가? 기타주세법1985.04.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제조면허의 소유 제한과 보충면허의 허용 요건을 물었다. 성별·연령별 소유기간 제한은 없고 보충면허는 면허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때 가능하다. 보충면허는 기존 면허를 자진 취소하고 같은 장소와 종목으로 대체 면허하는 것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4 대리인 없이 장기 해외출장하면 제조면허가 취소되나? 기타주세법1982.12.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제조자가 대리인 없이 외국에 장기 출장하면 면허가 취소되는지 물었다. 일정기간인 1년이 지나 귀국하는 경우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류제조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나 지배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 |||||
35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으면 제조면허가 취소되나? 기타주세법1980.03.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제조면허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지를 묻는다. 세무서장은 그 사람에게 부여한 모든 주류제조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주세법 제13조 제1항 제4호가 취소 근거로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 |||||
36 간주과세 후 주류가 변질되면 과세를 취소하나? 기타주세법1974.08.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허 취소로 출고 간주과세한 재고주류가 실제 출고 전 변질된 경우의 취소 여부를 물었다. 과세시점에 주류에 이상이 없었다면 이후 출고할 수 없어도 당초 과세처분은 취소되지 않는다. 사후 부패나 망실은 적법한 당초 과세처분의 취소 요건이 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