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칵테일 재료를 한 잔 분량으로 포장하면 제조면허가 필요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20-403회신일 1999.08.13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칵테일 재료를 한 잔 분량으로 포장하면 제조면허가 필요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8.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8.13

판매 목적으로 별도 포장하는 행위에는 주류제조면허가 필요하다.

주류와 시럽·주스류를 칵테일 한 잔 분량으로 별도 포장할 때 제조면허가 필요한지를 물었다. 판매 목적으로 별도 포장하는 행위에는 주류제조면허가 필요하다. 해당 행위는 주류의 가공·조작으로 보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2.05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5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주류제조의 면허’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주류의 종류’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제조할 주류의 종류별(品目區分이 있는 종류의 酒類의 경우에는 品目別)로 제조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제조장에서 제조할 주류를 추가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주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주정 2. 발효주류 가. 탁주 나. 약주 다. 청주 라. 맥주 마. 과실주 3. 증류주류 가. 소주 나. 위스키 다. 브랜디 라. 일반 증류주 마. 리큐르 4. 기타 주류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판매 목적으로 주류, 시럽, 주스류 등을 칵테일 한 잔 분량에 맞춰 각 재료별로 포장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판매 목적으로 주류, 시럽, 주스류 등을 칵테일 한잔 분량으로 각 재료를 별도 포장하는 것은 주류의 가공ㆍ조작으로 보는 것으로 이는 주세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의 주류제조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판매 목적으로 주류, 시럽, 주스류 등을 칵테일 한잔 분량으로 각 재료를 별도 포장하는 것은 주류의 가공ㆍ조작으로 보는 것으로 이는 주세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의 주류제조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류, 시럽, 주스류 등을 칵테일 한 잔 분량으로 각각 포장할 때 주류제조면허가 필요한지 여부.

회답

판매 목적으로 각 재료를 별도 포장하는 것은 주류의 가공·조작으로 보므로 관할세무서장의 주류제조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20-403 (1999.08.13 회신), "칵테일 재료를 한 잔 분량으로 포장하면 제조면허가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6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618)
원 제목
주류제조면허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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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