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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 6도 이상 의약품도 주류면허가 필요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4-1998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알코올 6도 이상 의약품도 주류면허가 필요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9.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음료는 주류이므로 주세법상 주류제조면허를 받아야 한다.

알콜분 6도 이상의 의약품 음료를 제조할 때 주류제조면허가 필요한지를 묻는다. 해당 음료는 주류이므로 주세법상 주류제조면허를 받아야 한다. 주류는 주정과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를 말하므로 약사법상 의약품도 이에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약사법규정에 의한 의약품이면서 알콜분 6도 이상인 음료를 제조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약사법규정에 의한 의약품으로 알콜분 6도 이상의 음료는 주류에 해당되므로 이의 제조는 주류제조면허를 받아야 함

본문(원문)

주류라 함은 주정과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를 말하는 것이며, 약사법규정에 의한 의약품으로 알콜분 6도 이상의 음료는 주류에 해당되므로 이의 제조는 주세법상의 주류제조면허를 받아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약사법규정에 의한 의약품으로 알콜분 6도 이상의 음료를 제조할 때 주류제조면허가 필요한지 여부.

회답

주류라 함은 주정과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를 말하는 것이며, 약사법규정에 의한 의약품으로 알콜분 6도 이상의 음료는 주류에 해당되므로 이의 제조는 주세법상의 주류제조면허를 받아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4-1998 (<time datetime="1987-09-22">1987.09.22</time> 회신), "알코올 6도 이상 의약품도 주류면허가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5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551)
원 제목
주류제조면허(알콜분 6도이상 의약품)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