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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주류제조면허를 법인 명의로 전환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20-10040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 주류제조면허를 법인 명의로 전환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6.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존 공동면허자 전원이 면허를 자진취소하고 법인 명의로 새 면허를 받아야 한다.

법인과 공동으로 면허를 받은 개인제조업체가 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존 공동면허자 전원이 면허를 자진취소하고 법인 명의로 새 면허를 받아야 한다. 합병이면 존속법인 명의로 종전 장소와 종목을 면허할 수 있으나 피합병법인의 면허는 취소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과 공동으로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개인제조업체가 법인 명의로 면허를 갱신하려는 경우이다. 합병으로 법인이 소멸하는 경우의 면허 처리도 함께 다루었다.

질의요지

주류제조면허는 개인이나 법인의 구분 없이 가능하므로, 공동으로 받은 개인제조업체가 법인으로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종전 공동면허자 전원이 면허를 자진취소하고 법인명의로 새로이 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류제조면허는 개인이나 법인의 구분 없이 가능하므로, 공동으로 받은 개인제조업체가 법인으로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종전 공동면허자 전원이 면허를 자진취소하고 법인명의로 새로이 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이며,

상법 제174조의 규정에 의한 합병의 경우 존속하는 법인의 명의로 합병전 면허장소에서 합병전 면허종목을 면허할 수 있으나, 이때 소멸되는 피합병법인의 주류제조면허는 취소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과 공동으로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개인제조업체가 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주류제조면허는 개인이나 법인의 구분 없이 가능하다. 법인으로 갱신하려면 종전 공동면허자 전원이 면허를 자진취소하고 법인 명의로 새로 면허를 받아야 한다.

상법 제174조에 따른 합병의 경우에는 존속법인의 명의로 합병 전 면허장소에서 합병 전 면허종목을 면허할 수 있으나, 소멸되는 피합병법인의 주류제조면허는 취소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20-10040 (<time datetime="2003-06-24">2003.06.24</time> 회신), "공동 주류제조면허를 법인 명의로 전환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6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606)
원 제목
법인과 공동으로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개인제조업체의 법인전환이 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