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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제조면허에 시설 완공 조건을 붙일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20-360회신일 2000.11.10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류제조면허에 시설 완공 조건을 붙일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1.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1.10

세무서장은 1년 이내 공사 착수와 3년 이내 완공 조건을 지정할 수 있다.

주류제조면허의 시설 요건과 시설조건부 면허 지정 가능 여부를 물었다. 세무서장은 1년 이내 공사 착수와 3년 이내 완공 조건을 지정할 수 있다. 주류 종류별ㆍ제조장별로 정해진 시설과 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식품위생법(2025.10.01 시행), 주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주세법 시행령 제5조: 회신 당시 제목은 ‘주류제조시설의 기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주류가격의 계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조(주류제조시설의 기준)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제조장의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하나의 제조장에서 2종류이상의 주류를 제조할 수 있도록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연접된 장소에서 각각 다른 종류의 주류를 제조하도록 면허를 받은 자가 하나의 시설을 공통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관할세무서장이 공통으로 이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시설을 주류의 종류별로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관할세무서장은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은 제조장의 시설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때에는 보완할 사항 및 기간을 정하여 시설을 구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5조(주류가격의 계산) ① 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류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제조장판매가격" 이라 한다)에서 제5조의2에 따른 기준판매비율과 제조장판매가격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일반적인 거래 방식(제2호 외의 방식을 말한다)으로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주류의 가격: 주류 제조자가 통상의 도매 수량과 거래 방식으로 판매하는 가격(이하 "통상가격"이라 한다)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특수한 거래 방식으로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주류의 가격: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외상 방식으로 통상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반출하는 경우: 그 반출하는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나. 선매 방식으로 통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반출하거나 상거래 관습상 일정한 금액을 통상가격에서…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7.13 → 현재 시행본 2025.04.01

    식품위생법 제7조: 회신 당시 제목은 ‘기준과 규격’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7조(기준과 규격) ①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국민보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ㆍ가공ㆍ사용ㆍ조리 및 보존의 방법에 관한 기준과 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성분에 관한 규격을 정하여 고시한다 ②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과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化學的合成品인 添加物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제조ㆍ가공업자로 하여금 제조ㆍ가공ㆍ사용ㆍ조리 및 보존의 방법에 관한 기준과 그 성분에 관한 규격을 제출하게 하여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식품위생검사기관의 검토를 거쳐 당해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을 한시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자가 요구하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1. 제조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2. 성분에 관한 규격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을 인정받으려는 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게 하여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의 검토를 거쳐 제1항에 따른 기준과 규격이 고시될 때까지 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으로 인정할 수 있다.…

  3.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7.13 → 현재 시행본 2025.04.01

    식품위생법 제12조: 회신 당시 제목은 ‘식품등의 공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2조(식품등의 공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식품ㆍ식품첨가물의 기준ㆍ규격,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ㆍ규격과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수록한 식품등의 공전을 작성ㆍ보급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2조 삭제 <2010.2.4>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류를 제조하려는 자는 주류 종류별로 각 주류제조장에 규정된 시설을 갖추고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주원료와 부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약재 등은 식품공전에 따른다.

질의요지

주류 제조면허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면허를 받은 후 제조시설을 1년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여 3년 이내에 완공하는 조건을 지정할 수 있음

본문(원문)

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주류의 종류별로 주류제조장마다 주세법시행령 제5조 [별표 3]에 의한 시설을 갖추어 주세사무처리규정 <부표 제1호>의 서류를 제출,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하며, 제조면허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면허를 받은 후 제조시설을 1년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여 3년 이내에 완공하는 조건을 지정할 수 있다(시설조건부 면허). 주류제조시 주원료, 부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약재 등은 식품위생법 제7조 및 제12조의 식품공전에 의한다.

정제 정리

질의

주류제조면허의 시설 요건과 시설조건부 면허의 지정 가능 여부.

회답

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주류의 종류별로 주류제조장마다 주세법시행령 제5조 [별표 3]에 의한 시설을 갖추어 주세사무처리규정 <부표 제1호>의 서류를 제출하고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제조면허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면허를 받은 후 제조시설을 1년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여 3년 이내에 완공하는 조건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시설조건부 면허).

주류제조시 주원료, 부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약재 등은 식품위생법 제7조 및 제12조의 식품공전에 의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20-360 (2000.11.10 회신), "주류제조면허에 시설 완공 조건을 붙일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6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639)
원 제목
조건부 주류제조면허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