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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법인의 주류제조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4-93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산법인의 주류제조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1.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류제조면허 취소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

해산법인의 주류제조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류제조면허 취소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 해산법인의 법인격은 청산종결 때까지 소멸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류제조면허를 보유한 법인이 해산했으나 청산은 종결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해산법인의 법인격이 청산종결시까지는 소멸되지 않으므로 주류제조면허 취소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한 주류의 제조면허를 취소할 수 없음

본문(원문)

해산법인의 법인격이 청산종결시까지는 소멸되지 않으므로 주세법상의 주류제조면허 취소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한 주류의 제조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

정제 정리

질의

해산법인의 주류제조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해산법인의 법인격이 청산종결시까지는 소멸되지 않으므로 주세법상의 주류제조면허 취소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한 주류의 제조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4-93 (<time datetime="1998-01-18">1998.01.18</time> 회신), "해산법인의 주류제조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5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589)
원 제목
해산법인의 주류제조면허취소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