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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사업 포괄인수 시 신고를 다시 해야 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종전과 동일한 신고사항은 신규제조면허 신청서에 기재하여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주류제조사업을 포괄적으로 인수한 자의 신규 제조면허 신청 방법을 물었다. 종전과 동일한 신고사항은 신규제조면허 신청서에 기재하여 신청할 수 있다.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인수하고 사업내용과 당초 신고내용에 변경이 없어야 적법한 신고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류제조면허를 신규로 취득하려는 자가 기존사업자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인수한다. 사업내용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질의요지
주류제조면허를 신규로 취득하려는 자가 기존사업자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인수하여 사업내용이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되는 경우 주세법령에 의한 각종신고사항 중 당초 신고내용과 변경이 없는 신고사항은 신규제조면허신청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적법하게 신고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주류제조면허를 신규로 취득하려는 자가 기존사업자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인수하여 사업내용이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되는 경우에는
주세법령에 의한 각종신고 사항중 당초 신고내용과 변경이 없는 신고사항은 신규제조면허 신청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적법하게 신고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존사업자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인수한 경우 주류제조면허 신청 및 기존 신고사항의 처리 방법.
회답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인수하여 사업내용이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되는 경우, 주세법령에 따른 각종 신고사항 중 당초 신고내용과 변경이 없는 사항은 신규제조면허 신청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신청할 수 있음.
이 경우 적법하게 신고한 것으로 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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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20-10 (<time datetime="1998-07-18">1998.07.18</time> 회신), "주류사업 포괄인수 시 신고를 다시 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3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336)
- 원 제목
- 주류제조 기존사업자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인수한 경우 주류제조면허 신청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