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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개인이 공동으로 주류제조면허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20-187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여러 개인이 공동으로 주류제조면허를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6.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개인도 동업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연명으로 공동사업자면허를 신청할 수 있다.

2인 이상의 개인이 공동사업자로 주류제조면허를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개인도 동업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연명으로 공동사업자면허를 신청할 수 있다. 면허 발급 시 공동사업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사후관리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주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주류원료의 사용량·여과방법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주류의 규격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주류제조에 있어서 원료의 사용량 및 여과방법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탁주의 제조에 있어서 법 별표 제2호 가목(4)의 규정에 의하여 당분을 첨가하는 경우 당분중량은 전분질원료와 당분의 합계중량을 기준으로 하여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약주의 제조에 있어서 식품위생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ㆍ첨가물공전상 미탁(微濁)이하로 맑게 여과하여야 하고, 당분을 첨가하는 경우에 당분중량은 전분질원료와 당분의 합계중량을 기준으로 하여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약주원료곡류중 쌀(찹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포함된 경우에는 전분질원료의 중량을 기준으로 하여 누룩을 100분의 2이상 사용하여야 한다. 3. 청주의 제조에 있어서 전분질원료의 합계중량을 기준으로 하여 누룩을 100분의 2미만 사용하여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5조, 제6조 및 별표에 따라 주류의 종류별로 혼합 또는 첨가할 수 있는 주류 또는 재료는 별표 1과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개인의 면허신청자가 2인 이상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주류제조면허는 법인이거나 개인에 관계없이 면허를 할 수 있으며, 개인의 경우 면허신청자가 2인 이상이라고 동업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연명으로 공동사업자면허를 신청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주류제조면허는 구 주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법인요건이 삭제됨에 따라 법인이거나 개인에 관계없이 면허를 할 수 있으며, 개인의 경우 면허신청자가 2인 이상이라고 동업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연명으로 공동사업자면허를 신청할 수 있는 것임.

따라서 공동사업자에 대한 면허발급시 공동사업여부에 대한 철저한 사실확인과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하여 부당한 면허권의 확대 또는 유상양도 등의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2인 이상의 개인이 공동사업자로 주류제조면허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주류제조면허는 구 주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의 법인요건이 삭제됨에 따라 법인이나 개인에 관계없이 할 수 있다.

개인은 면허신청자가 2인 이상이면 동업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연명으로 공동사업자면허를 신청할 수 있다.

이유

공동사업자에 대한 면허 발급 시 공동사업 여부를 철저히 사실확인하고 지속적으로 사후관리하여 부당한 면허권 확대, 유상양도 등의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20-187 (<time datetime="2000-06-02">2000.06.02</time> 회신), "여러 개인이 공동으로 주류제조면허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2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230)
원 제목
공동사업자의 주류제조면허 취득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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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