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칵테일 교습에 주류제조면허가 필요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조세1265.6-984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칵테일 교습에 주류제조면허가 필요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3.09.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

인가받은 교습기관의 주류 혼화 교습에 제조면허가 필요한지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인가받은 교습기관이 수강생에게 칵테일 등 각종 주류의 혼화 방법을 가르친다. 교습 목적으로 주류의 일종에 주류 또는 물료를 혼화한다.

질의요지

인가받은 교습기관에서 수강생에게 각종 주류의 혼화(통칭 칵테일)방법의 교습을 목적으로 주류의 일종에 주류 또는 물료를 혼화하는 방법을 교습하는 경우에는 주류제조면허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한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인가받은 교습기관이 교습 목적으로 주류의 일종에 주류 또는 물료를 혼화하는 경우 주류제조면허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한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조세1265.6-984 (<time datetime="1983-09-17">1983.09.17</time> 회신), "칵테일 교습에 주류제조면허가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6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637)
원 제목
인가받은 사설교습기관이 교습용으로 주류・물료를 혼화하는 경우 주류제조면허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