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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제조면허의 자격과 시설기준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20-184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류제조면허의 자격과 시설기준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7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격요건과 시설기준은 주세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주세법은 면허제한사유를 두고 있다.

주류제조면허의 자격요건과 시설기준 및 면허제한사유를 물었다. 자격요건과 시설기준은 주세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주세법은 면허제한사유를 두고 있다. 주정구입에 관해서는 동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6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6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주세법 시행령 제3조: 회신 당시 제목은 ‘주류제조의 면허’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주류의 규격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조(주류제조의 면허) ①주류제조의 면허는 법인에 한하여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탁주 2. 약주류중 약주 3. 농림수산부장관이 추천하는 농민ㆍ생산자단체가 스스로 생산하는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류 4. 전통문화의 전수ㆍ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이 추천하는 주류 5.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농림수산부장관이 주류부문의 전통식품명인으로 지정한 자에 대하여 추천하는 주류 6.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하여 제주도지사가 국세청장과 협의하여 제조허가를 하는 주류 ②주류제조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조장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3조(주류의 규격 등) ① 법 제5조, 제6조 및 별표에 따라 주류의 종류별로 혼합 또는 첨가할 수 있는 주류 또는 재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5조, 제6조 및 별표에 따른 주류의 종류별 알코올분 도수는 별표 2와 같다. ③ 법 제5조, 제6조 및 별표에 따라 주류를 제조할 때의 주류의 종류별 원료 사용량 및 여과방법 등은 별표 3과 같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주세법 시행령 제4조: 회신 당시 제목은 ‘주류제조시설의 기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주류수량의 계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조(주류제조시설의 기준) ①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제조장의 시설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하나의 제조장에서 2종류이상의 주류를 제조할 수 있도록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연접된 장소에서 각각 다른 종류의 주류를 제조하도록 면허를 받은 자가 하나의 시설을 공통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관할세무서장이 공통으로 이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시설을 주류의 종류별로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주류의 제조면허를 받은 제조장의 시설이 면허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은 보완사항과 기간을 정하여 시설을 구비할 것을 명령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조(주류수량의 계산)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주류의 수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1.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른 소규모주류제조자(이하 "소규모주류제조자"라 한다)가 제조하는 맥주[「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에 따라 위탁 제조된 주류(이하 "위탁제조주류"라 한다)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과세대상 수량: 해당 주조연도에 주류 제조장에서 실제 반출한 수량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인정비율을 곱한 수량. 다만, 맥주의 원료곡류 중 쌀의 사용중량이 녹말이 포함된 재료, 당분 또는 캐러멜의 중량과 발아된 맥류의 합계중량을 기준으로 하여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 반출 수량별 인정비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 가. 먼저 반출된 200킬로리터 이하의 수량: 100분의…

  3.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10조: 회신 당시 제목은 ‘면허의 제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0조(면허의 제한) 관할세무서장은 제5조,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 신청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면허를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면허의 신청자가 제16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취소당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 2. 면허의 신청자가 영업에 관하여 미성년자ㆍ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로서 그 법정대리인이 제1호, 제6호, 제6호의2 또는 제7호에 해당한 때 3. 면허의 신청자가 법인으로서 그 임원 또는 주주(다만, 證券去來法에 의하여 韓國證券去來所에 株式을 上場한 法人의 株主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株主를 제외한다)중에 제1호ㆍ제6호ㆍ제6호의2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 4. 면허의 신청자가 제1호, 제6호, 제6호의2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자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0조(납부) ① 주류 제조장에서 주류를 반출한 자는 반출한 주류의 수량 또는 가격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주류를 수입하는 자는 수입한 주류의 수량 또는 가격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관할 세관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4.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5조: 회신 당시 제목은 ‘주류제조의 면허’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주류의 종류’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조(주류제조의 면허) ①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제조할 주류의 종류별(品目區分이 있는 종류의 酒類의 경우에는 品目別)로 제조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제조장에서 제조할 주류를 추가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주류제조장(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酒類製造場으로 보는 容器注入製造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탁주(大統領令이 정하는 長期保存이 가능한 濁酒를 제외한다)의 공급구역은 주류제조장 소재지의 시(서울特別市와 廣域市를 포함한다)ㆍ군의 행정구역으로 한다. 다만, 주류공급사정과 주세보전상 그 공급구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동일 지방국세청관내에 한하여 당해 지방국세청장이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④희석식 소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5조(주류의 종류) ① 주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주정 2. 발효주류 가. 탁주 나. 약주 다. 청주 라. 맥주 마. 과실주 3. 증류주류 가. 소주 나. 위스키 다. 브랜디 라. 일반 증류주 마. 리큐르 4. 기타 주류 ② 제1항에 따른 주류의 종류별 세부 내용은 별표와 같다.

  5.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3조: 제3조에서 제5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5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7개로 바뀌었다(수정 17개 · 삭제 3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조(주류의 종류) 주류는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주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6.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4조: 회신 당시 제목은 ‘주류심의회’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대상’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조(주류심의회) ①국세청장의 자문에 응하여 주류의 종류를 결정함에 필요한 사항,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국세청에 주류심의회를 둔다. ②주류심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조(과세대상) 주류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주세를 부과한다.

  7.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76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주류제조면허에 대한 자격요건 및 시설기준은 주세법 시행령 제3조와 제4조에서 정하고 있으며, 주세법 제10조에서는 면허제한사유를 두고 있음

본문(원문)

주세법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류제조면허에 대한 자격요건 및 시설기준은 동법시행령 제3조와 제4조에서 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0조에서는 면허제한사유를 두고 있음. 주정구입에 관하여는 동법시행령 제76조를 참고.

정제 정리

질의

주류제조면허의 자격요건, 시설기준 및 면허제한사유.

회답

주세법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류제조면허에 대한 자격요건 및 시설기준은 동법시행령 제3조와 제4조에서 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0조에서는 면허제한사유를 두고 있음. 주정구입에 관하여는 동법시행령 제76조를 참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20-184 (<time datetime="1996-01-30">1996.01.30</time> 회신), "주류제조면허의 자격과 시설기준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5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585)
원 제목
주류제조면허에 대한 자격요건 및 시설기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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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