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칵테일 교습에도 주류제조면허가 필요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조법1265.6-984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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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칵테일 교습에도 주류제조면허가 필요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3.09.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교습 목적으로 주류에 주류 또는 물료를 혼화하는 경우 면허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인가받은 교습기관의 칵테일 혼화 교습에 주류제조면허가 필요한지를 묻는 사안이다. 교습 목적으로 주류에 주류 또는 물료를 혼화하는 경우 면허를 받지 않아도 된다. 사설강습소 관련 법률 등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교습기관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교습기관이 수강생에게 각종 주류의 혼화 방법을 가르친다. 교습 과정에서 주류의 일종에 다른 주류 또는 물료를 혼화한다.

질의요지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한 교습기관에서 교습을 목적으로 주류의 일종에 주류 또는 물료를 혼화하는 방법을 교습하는 경우 주류제조면허를 받지 아니하여도 됨

본문(원문)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한 교습기관에서 수강생에게 각종 주류의 혼화(통칭 칵테일)방법의 교습을 목적으로 주류의 일종에 주류 또는 물료를 혼화하는 방법을 교습하는 경우 주세법에 의한 주류제조면허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정제 정리

질의

설립인가를 받은 교습기관에서 칵테일 혼화방법을 교습할 때 주류제조면허가 필요한지 여부.

회답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교습기관에서 수강생에게 각종 주류의 혼화방법을 가르칠 목적으로 주류의 일종에 주류 또는 물료를 혼화하는 경우에는 주세법에 따른 주류제조면허를 받지 않아도 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조법1265.6-984 (<time datetime="1983-09-17">1983.09.17</time> 회신), "칵테일 교습에도 주류제조면허가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7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714)
원 제목
제조면허 대상(칵테일 학원)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