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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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27건 · 5/7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201 사업에 쓰는 그 밖의 토지는 어디까지인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4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임야·목장용지 외에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 범위를 물었다. 구체적인 범위에 관한 별도 판단 없이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관련 조문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202 체육시설용 임야는 사용 제한 토지인가?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임야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육시설용지로 지정된 임야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인지 묻는다. 해당 임야는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1항 제1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203 10년 거주·소유한 임야도 비사업용 토지인가?
임야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면서 10년 동안 소유한 경우 당해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며 10년간 소유한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이 경우 해당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면서 10년 동안 소유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4 산지전용 제한 임야는 비사업용토지인가?
산지관리법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제한을 받는 토지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지전용허가 제한을 받은 임야가 비사업용토지 예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임야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 취득 후의 법령상 사용 금지 또는 제한으로 보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05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임야는 무엇인가?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임야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9 제1항 제1호 내지 제1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를 말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떤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시행령이 열거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그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9 제1항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206 어떤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임야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9 제1항 제1호 내지 제1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임야의 범위를 묻는다. 시행령에 열거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구체적 범위는 제168조의 9 제1항 제1호 내지 제14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07 임야 인접 지역 거주자는 사업용으로 인정되나요?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입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를 양도할 때 소재지 인근에 거주한 소유자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연접한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 사업용 토지로 본다. 연접한 시·군·구는 행정구역상 같은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붙어 있는 지역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208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면 사업용 기간으로 보나?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하며 이하 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기간은 사업에 사용하는 기간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소재지 또는 연접 지역에 거주하는 소유자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거주한 소유기간은 사업에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비사업용 여부는 시행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법정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9 20년 이상 보유한 농지 등은 제외되나?
2006. 12. 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 12. 31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규정은 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농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임야·목장용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를 묻는다. 2006년 말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하고 2009년 말까지 양도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해당 지목이어야 하며, 판정은 원칙적으로 사실상의 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10 군사시설보호구역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안의 임야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임 야를 소유하는 기간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임야의 소유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임야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1 지목이 바뀐 토지의 비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를 중단하고 양도하는 경우”를 적용함에 있어 임야를 취득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건설에 착공한 경우에는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취득 후 공장 신축 과정에서 지목이 변경된 토지의 비사업용 판정을 물었다.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바뀌면 각 지목별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을 계산할 때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 기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12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면 사업용 토지로 보나?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함에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소재지 또는 연접 지역에 거주하는 소유자의 임야가 비사업용인지 물었다.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본다. 비사업용 여부는 토지 소유기간 중 시행령에서 정한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3 군사시설보호구역 임야의 비사업용 여부는?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임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지 물었다. 해당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기준에 따라 최종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4 제주 관리보전지역 임야는 비사업용인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관리보전지역 안의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임야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주 관리보전지역 안의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임야인지 물었다. 해당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임야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임야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15 종중원 명의 농지의 실소유자를 어떻게 판단하나?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납세의무자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 명의로 등재된 농지와 임야를 실질적인 종중 소유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르면 사실상 귀속자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소득의 사실상 귀속자가 누구인지는 사실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6 제주 관리보전지역 임야는 비사업용인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관리보전지역 안의 임야는 「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9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임야의 범위에 해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주특별자치도 관리보전지역 안의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묻는다. 해당 임야는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임야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관리보전지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217 2007년 양도한 비사업용 임야는 중과되나?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소유기간 중 일정기간 동안 사업용 토지로 사용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임. 다만,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임야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와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07년 이후 양도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이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고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제공된 회답은 첫 번째 항목 뒤에 뒷면 계속이라고 표시되어 있어 이후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18 바다를 경계로 한 시·군·구도 연접한 것인가?
연접한 시ㆍ군ㆍ구”라 함은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있는 시ㆍ군ㆍ구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계선이 바다인 시·군·구도 임야 소재지와 연접한 지역인지 물었다. 연접한 시·군·구는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붙은 지역을 말한다. 그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거주하는 소유자의 임야는 사업용 토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19 산지전용허가 후 착공한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 예외에 해당하는가?
임야를 취득하여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건설에 착공한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를 취득해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건설에 착공한 경우 예외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임야를 취득하고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착공한 경우라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220 산지전용 후 착공한 임야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임야를 취득하여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건설에 착공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를 취득해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건설에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해당 비사업용 토지 제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착공한 경우라는 조건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221 산지전용허가 후 착공하면 비사업용 토지 예외인가요?
임야를 취득하여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건설에 착공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에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건설에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예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부득이한 사유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임야를 취득하고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착공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22 산지전용허가 후 착공한 임야에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나?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 5 제1항 제5호 규정은 임야를 취득하여「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건설에 착공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취득 후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건설에 착공한 경우 해당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 5 제1항 제5호는 적용되지 않는다.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건설에 착공한 경우라는 조건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223 산지전용 후 착공한 임야에 특례가 적용되나?
임야를 취득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건설에 착공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취득 후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착공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토지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부득이한 사유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건설에 착공한 경우라는 점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24 준보전·공익임지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림(山林遺傳資源保護林)ㆍ보안림ㆍ채종림(採種林) 또는 시험림에 해당하는 임야의 경우에는 비사업용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보전임지 및 공익임지인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정 산림유전자원보호림·보안림·채종림 또는 시험림인 기간에는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소유기간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한 기간 동안 해당 임야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5 8년 자경농지 감면과 장기보유 토지 예외는?
8년 이상 재촌 자경농지는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및 소액부징수 포함) 농지에 대하여 적용하며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로서 2009.12.31.까지 양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 감면 요건과 20년 이상 보유한 농지·임야 등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재촌·직접 경작 등 요건을 갖춘 농지는 감면되며, 일정한 장기보유 토지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2006.12.31. 이전부터 20년 이상 소유하고 2009.12.31.까지 양도해야 한다.

226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가 양도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농지·임야·목장용지 외 토지가 재산세 별도합산·분리과세 대상이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지목이 바뀌면 지목별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비사업용 토지 해당 기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27 임야 취득시기와 비사업용 판정은 어떻게 하나?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재촌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재촌자가 소유한 임야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재촌자가 소유한 일정 임야는 사업용 토지로 본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며 주민등록과 사실상 거주 요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28 재촌하거나 20년 이상 보유한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촌 임야와 장기 보유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소재지 또는 연접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거주하는 소유자의 임야는 사업용 토지로 본다. 2006.12.31. 이전 20년 이상 보유하고 2009.12.31.까지 양도한 임야도 중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229 행정구역 개편 뒤에도 임야 소재지가 연접한가?
비사업용토지의 임야의 판정시「지방자치법」에 따른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주소지와 임야의 소재지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거주자의 주소지와 당해 임야의 소재지는 연접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구역 개편으로 주소지와 임야 소재지가 연접하지 않게 된 경우의 판정을 물었다. 개편 전 연접 요건을 갖춘 경우 주소지와 임야 소재지는 계속 연접한 것으로 본다.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의 임야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0 개발제한구역 임야는 비사업용인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에 비사업용 토지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31 임야와 연접한 지역에 살면 사업용 토지인가요?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하며, 이하 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의 임야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본다. 거주지는 임야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2 수산자원보호구역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의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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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 있는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임야는 법령에서 정한 임야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 요지상 이에 따라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의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33 거주지 인근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규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임야 소재지나 연접 지역에 주민등록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소유자의 임야는 해당 기간 비사업용이 아니다. 토지 지목과 거주 요건의 충족 여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4 군사시설보호구역 임야는 비사업용인가?
군사시설보호구역안에 소재하는 임야의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에 있는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에 소재하는 임야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5 20년 이상 보유한 임야는 중과 대상 비사업용 토지인가?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규정하는 중과세율 적용대상의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년 이상 보유한 임야가 중과세율 적용 대상 비사업용 토지인지를 묻는다. 보유기간과 양도기한 요건을 충족하면 중과 대상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6 도시공원 안의 임야는 비사업용토지인가?
임야의 경우 소유하는 기간 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안의 임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공원 안에 있는 임야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 동안 도시공원 안의 임야에 해당하면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토지 소유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7 군사시설보호구역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임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에 있는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소유기간 중 법정 기간과 임야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당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8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는 비사업용토지인가?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정해진 보유·양도기한을 충족한 농지·임야·목장용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9 임야 소재지에 재촌하면 사업용 토지인가?
임야 소재지(연접지역 포함)에 재촌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소재지나 연접 지역에 재촌하는 소유자의 임야가 비사업용인지 물었다. 그 지역에 주민등록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본다. 비사업용 여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하는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40 환지방식 도시개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토지를 취득한 후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토지와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본다.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임야는 해당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41 임야 소재지 인근에 살면 비사업용 토지인가요?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 군・ 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 군・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경우 동 기간동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연접한 지역에 거주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그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의 임야는 거주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다. 토지 지목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7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42 20년 이상 보유 임야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가?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임야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2006.12.31. 이전에 당해 토지를 양도하는 일정한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년 이상 소유한 임야의 범위와 양도소득세 기준시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임야였고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다. 2006년 말 이전 양도분이 실가 과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준시가로 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43 기한 내 양도한 상속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2006.12.31. 이전에 개인이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12.31. 이전 상속받은 농지 등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를 2009.12.31.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농지는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전·답 및 과수원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244 거주자가 소유한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한 임야로서 비사업용 토지 관련 규정에서 임야의 범위에 해당하는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소유한 임야와 공익·산림보호용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소재지나 연접 지역에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는 소유자의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다. 공익상 필요나 산림 보호육성용 임야의 제외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45 도시공원 안의 임야는 비사업용토지인가?
비사업용토지 적용시 임야의 경우 그 정하여진 기간동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안의 임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린공원 안의 임야와 농지가 비사업용토지인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 동안 도시공원 안의 임야에 해당하면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농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고, 시행령상 해당 토지는 시행규칙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246 임야 소재지 거주자의 임야도 비사업용인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하며, 이하 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에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소재지 또는 연접 지역에 거주하는 소유자의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의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다. 그 밖에도 법령에서 정한 범주의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47 20년 보유 농지와 멸실 주택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2년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의 경우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년 이상 보유한 농지와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멸실일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으며, 일정한 20년 보유 농지도 제외된다. 20년 보유 농지는 취득일부터 양도할 때까지 계속 농지이고 2009.12.31.까지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8 임야 취득시기와 20년 보유 특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 또는 등기접수일이며, 2006.12.31. 이전에 20년이상 소유한 임야는 2009.12.31.까지 양도시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의 취득시기와 장기 보유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거나 선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다. 2006.12.31. 이전 20년 이상 소유하고 2009.12.31.까지 양도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49 임야 소재지나 연접 지역 거주자는 사업용으로 보나?
임야소재지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실제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소재지나 연접 지역에 실제 거주하는 소유자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의 임야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본다. 비사업용 여부는 시행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법정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0 임야 매매 때 받은 분묘 이장비는 어떤 소득인가?
분묘가 있는 임야를 매매하는 때에 분묘를 이장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한 경우 매매가액 전부를 양도소득 총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양도가액과 별도로 받은 분묘의 이장비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묘 이장 조건으로 임야를 매매하고 별도 이장비를 받은 경우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매매가액 전부는 양도소득 총수입금액이고 별도 이장비나 보상비는 기타소득이다. 별도 지급액은 분묘 이장에 따른 사례금 성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