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지목이 바뀐 토지의 비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47회신일 2007.06.2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목이 바뀐 토지의 비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6.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6.20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바뀌면 각 지목별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임야 취득 후 공장 신축 과정에서 지목이 변경된 토지의 비사업용 판정을 물었다.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바뀌면 각 지목별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을 계산할 때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 기간을 합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야를 취득해 공장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토지의 지목이 변경됐다. 토지 소유기간 중 서로 다른 지목에 해당하는 기간이 존재한다.

질의요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를 중단하고 양도하는 경우”를 적용함에 있어 임야를 취득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건설에 착공한 경우에는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지목별로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에 해당(이하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이라 함)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같은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지목별 비사업용토지 해당”기간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야를 취득하여 공장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지목이 변경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기간 계산 방법.

회답

1.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의 “비사업용토지”는 토지 소유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지목별로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6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을 계산할 때는 지목별 비사업용토지 해당 기간을 합산한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2건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47 (2007.06.20 회신), "지목이 바뀐 토지의 비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5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526)
원 제목
임야를 취득하여 공장을 신축 중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를 중단하고 양도하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