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군사시설보호구역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938회신일 2007.06.2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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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6.29

해당 임야의 소유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임야의 소유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임야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은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임야다.

질의요지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안의 임야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임 야를 소유하는 기간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1항 제9호에서 규정하는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안의 임야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임야를 소유하는 기간은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의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1항 제9호에서 규정하는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임야에 해당하면, 해당 임야를 소유하는 기간은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의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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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938 (2007.06.29 회신), "군사시설보호구역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4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478)
원 제목
비사업용토지의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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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