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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농지 감면과 장기보유 토지 예외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촌·직접 경작 등 요건을 갖춘 농지는 감면되며, 일정한 장기보유 토지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8년 자경농지 감면 요건과 20년 이상 보유한 농지·임야 등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재촌·직접 경작 등 요건을 갖춘 농지는 감면되며, 일정한 장기보유 토지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2006.12.31. 이전부터 20년 이상 소유하고 2009.12.31.까지 양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8년 이상 재촌 자경농지는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및 소액부징수 포함) 농지에 대하여 적용하며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는 중과세율 적용하지 않음.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함)이 되는 농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중과세율 적용대상의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8년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20년 이상 보유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감면은 농지 소재 시·군·구나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직접 8년 이상 경작하고,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에 적용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2호에 따라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를 2009.12.31.까지 양도하면 중과세율 적용대상인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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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85 (<time datetime="2007-04-30">2007.04.30</time> 회신), "8년 자경농지 감면과 장기보유 토지 예외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9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964)
- 원 제목
- 8년 자경농지 감면 및 20년이상 보유한 임야의 비사업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