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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원 명의 농지의 실소유자를 어떻게 판단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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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르면 사실상 귀속자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종중원 명의로 등재된 농지와 임야를 실질적인 종중 소유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르면 사실상 귀속자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소득의 사실상 귀속자가 누구인지는 사실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지와 임야가 공부상 종중원들 명의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종중 소유인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기본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사실상 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는 사실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관련있는 기존 질의회신문(서면5팀-341, 2007.1.29 ;서면4팀-1592, 2006.06.05 ; 서면4팀-938, 2006.04.12 및 서면5팀-1094, 2006.12.05 ; 징세46101-7, 2002.01.0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부상 종중원들 명의로 등재된 농지와 임야를 실질적인 종중 소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으면 사실상 귀속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양도로 발생한 소득의 사실상 귀속자가 누구인지는 사실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기존 질의회신문인 서면5팀-341(2007.1.29), 서면4팀-1592(2006.06.05), 서면4팀-938(2006.04.12), 서면5팀-1094(2006.12.05), 징세46101-7(2002.01.04)을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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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592 (2007.05.17 회신), "종중원 명의 농지의 실소유자를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9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949)
- 원 제목
- 공부상 종중원들 명의로 등재된 농지 및 임야를 실질 종중소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