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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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 해석 목록 178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78건 · 4/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51 홍콩법인의 중국시장 조사비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에 소재한 조사전문기관에 중국시장에 대한 marketing survey를 의뢰하여 자료를 국내에서 입수하고 향후 중국진출과 수출활성화 전략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콩 조사전문기관에 지급하는 중국시장 조사비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해당 조사비는 국내원천소득인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조사자료를 국내에서 받아 중국 진출과 수출 활성화 전략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52 미국에서 제공한 자문용역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내국법인이 외국으로부터 비디오테이프ㆍCD 등의 판권을 도입함에 있어, 미국거주자가 외국에서 관련정보자료제공 등의 자문용역을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미국내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거주자가 국외에서 내국법인에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는 미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이므로 수령 장소와 관계없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 체류 중 업무가 부수적·준비적 활동이면 항공료·숙박비도 인적용역대가에 포함되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53 일본에서 수행한 컨설팅 대가는 과세되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 법인으로부터 외국의 유통업 관련 컨설팅 자료나 기타 외국 유통업계의 동향 등에 관한 최신 자료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일본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나 동 용역이 일본 국내에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에게 외국 유통업 컨설팅 자료 등의 대가를 지급할 때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지만 용역이 일본에서만 전적으로 수행되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제공하고 한ㆍ일조세협약 제12조가 적용되는 경우이다.

154 외국인 기술자의 기술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내국법인이 외국인 기술자로부터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으로 구분되나,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실질적으로 고용되어 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이고, 독립된 자격으로 받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다. 근로조건, 대가지급방법, 기술제공 형식과 방법을 고려하며 실비변상적 급여는 국내에서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55 영국 비영리법인의 국내 교육대가는 과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의 비영리법인이 내국법인에게 국제공산품품질규격검사 관련 교육용역을 국내에서 제공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 비영리법인이 국내에서 제공한 품질규격검사 관련 교육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그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여 국내에서 과세된다. 법인세법과 한ㆍ영 조세협약의 인적용역소득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56 외국법인의 기계설치 기술용역은 국내 과세되나?
국내 사업장이 없는 홍콩, 호주, 일본 법인이 동 법인의 피고용인을 통하여 국내에서 기계장비 설치에 관련된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용역대가는 동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으로 구분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피고용인이 국내에서 제공한 기계장비 설치 기술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홍콩·일본법인의 대가는 국내 과세되지만 호주법인의 대가는 국내 과세되지 않는다. 피고용인의 급여와 체재비는 조세협약상 면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국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57 공개정보 활용 컨설팅 대가는 국내 과세되는가?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는 컨설팅용역 내용이 산업상, 상업상의 기술정보(Know-How) 등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공개되었거나 일반화된 정보를 활용하여 제공되는 경우라면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어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패션·디자인 컨설팅용역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노하우를 사용하지 않고 공개되거나 일반화된 정보를 활용한 경우 인적용역소득으로서 국내 과세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고 한미조세협약 제8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58 미국 대학 연구개발비는 어떻게 과세하나?
미국대학 연구개발용역의 실질에 따라 사용료소득 또는 인적용역소득으로 구분하여 그 대가에 대해 원천징수하며, 지식, 경험, 숙련에 관한 정보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대리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대학에 지급하는 연구개발용역비의 소득 구분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용역의 실질에 따라 사용료소득 또는 인적용역소득으로 구분해 원천징수한다. 지식·경험·숙련에 관한 정보 등의 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에는 대리납부 의무가 있다.

159 미국 교수의 연구용역 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내국법인이 미국대학 교수로부터 학술연구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연구결과에 따라 소득구분되어 대가지급시 원천징수해야하며, 인적용역소득 사용료소득으로 구분하여 한미조세협약에 근거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미국대학 교수에게 학술연구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의 원천징수 방법을 묻는다. 국내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으면 연구 결과에 따라 인적용역소득 또는 사용료소득으로 구분해 원천징수한다. 인적용역소득과 사용료소득은 각각 한·미조세협약 및 소득세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160 미국법인의 교육훈련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인가?
기술요원을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에 파견하여 교육훈련 및 운용방법을 수록한 매뉴얼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미공개정보를 전수하는 것이 아닌 통상 보유하는 특별한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교육훈련과 매뉴얼 제공 대가가 어떤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미공개 정보를 전수하지 않고 통상 보유한 특별한 기능을 수행한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다. 용역이 미국에서 제공된 경우에는 한미조세협약의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61 스웨덴법인 기술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국내사업장 없는 스웨덴법인의 전자회로 고성기술 제공대가가 사용료소득인 경우 10%세율로 원천징수하며,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면 국내사업장이 없는한 과세 되지 않음.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스웨덴법인에게 전자회로 기술대가를 지급할 때 과세방법을 묻는다. 사용료소득이면 지급액의 10%를 원천징수하고 인적용역소득이면 원칙적으로 과세하지 않는다. 인적용역소득은 스웨덴법인이 국내에 고정시설을 갖고 있지 않아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62 국내외에서 나눠 받은 외국인기술자 급여도 면제되는가?
외국인 기술자가 외국인투자기업에 파견되어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의 일부는 국내에서 지급받고 일부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지급받는 경우, 동급여는 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기술자가 국내 근로의 급여를 국내외에서 나눠 받을 때 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급여는 소득세가 면제되며, 외국법인이 청구하는 용역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급여 면제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가, 용역대가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6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제55조제6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63 외국법인의 기자재 검사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요?
내국법인이 같은 종류의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다수의 외국법인중 1개의 법인으로부터 검사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기자재 검사용역의 대가를 어떤 소득으로 구분하는지 물었다. 해당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 구분한다. 같은 종류의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다수의 외국법인 중 하나가 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64 일본법인의 국내 공사 감독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나?
일본법인이 국내건설공사 지휘, 감독, 기타 전문적 용역만을 제공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인적용역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이 있는 때는 법인세신고납부하며, 사업자미등록시 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원천징수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과 일본법인의 국내 건설공사 관련 용역소득의 구분 및 과세방법을 물었다. 국내사업장과 무관한 이자·배당·사용료소득은 지급자가 원천징수하고, 전문용역소득은 인적용역소득이다. 원천징수된 소득은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65 실내장식 설계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백화점실내장식공사 등에 관한 설계 용역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인적용역소득의 구분은 그 설계도면에 노하우가 포함되었는지의 여부, 용역대가가 실지로 소요된 비용을 훨씬 초과하는지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함.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 실내장식공사 설계용역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인적용역소득인지 물었다. 소득 구분은 설계도면의 노우하우 포함 여부와 대가의 수준 등에 따라 판단한다. 용역대가가 실제 소요 비용을 훨씬 초과하는지도 판단 요소가 된다.

166 수입기계 시운전 감독용역비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으로부터 수입한 기계의 설치와 시운전에 관련한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는 때에는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법인의 수입기계 설치·시운전 감독용역비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인적용역소득은 협약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되며, 경험 정보의 대가가 포함되면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된다. 용역 제공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이다.

167 미국법인의 설계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전문적인 건축설계 및 엔지니어링 용역을 서류, 도면, 보고서등을 통하여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용역 수행자가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시 인적용역소득이 되는 것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의 건축설계·엔지니어링 용역 대가에 대한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전문적 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활용해 수행한 용역은 인적용역소득이 된다. 정형화 여부와 관계없이 동종 용역 수행자가 통상 보유하는 전문성을 활용하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68 외국화가의 미술작품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비거주자인 외국화가가 국내에서 지급받는 미술작품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므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하나, 조세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로서 한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세협약상의 규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인 외국화가가 국내에서 받는 미술작품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원칙적으로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이므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조세협약 체결국 거주자가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비과세될 수 있고 제작툴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169 미국법인의 건축설계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전문적인 건축설계 및 엔지니어링 용역을 서류, 도면, 보고서 등을 통하여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용역이 단순한 설계도면의 작성용역과 같이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건축설계 및 엔지니어링 용역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용역이 전문적 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활용한 업무라면 인적용역소득이 된다. 구체적인 판단에는 유사 질의회신문과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170 독일법인의 설계용역은 사용료소득인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이 내국법인에게 기술도입계약에 따른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그 용역이 정형화된 전문직업적용역이나, 또는 정형화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용역의 성질상, 동조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이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제공한 설계용역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통상 보유한 지식·기능을 활용하면 인적용역소득이고 비공개 기술정보를 전수하면 사용료소득이다. 설계용역이 노하우 제공에 해당하는지가 소득 구분의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171 외국 연구기관에 지급한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외국법인이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나 그 연구결과에 공개되지 않은 기술적 정보 이른바 노우하우 등이 포함되어 있거나 저작권 특허권 등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대학 부설 연구기관에 연구를 의뢰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통상적 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활용한 용역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비공개 기술정보나 저작권·특허권 사용대가가 포함되면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72 국외 기술용역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요?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사용료소득인지 아니면 인적용역소득인지는 그 용역의 실질적인 내용에 의해 판단할 사항이나, 산업상, 상업상, 과학상의 지식경험 숙련에 관한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제공한 기술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용료소득인지 인적용역소득인지는 용역의 실질적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권리나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 지식경험 정보의 사용 또는 양도 대가이면 사용료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173 국외 플랜트 기술서비스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네델란드 법인)이 국내의 플랜트 건설공사의 관련하여 구매알선용역 및 기술서비스를 국외에서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아니면 인적용역소득인지는 한・네델란드 조세협약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사업장 없는 네덜란드 법인이 국외에서 제공한 플랜트 관련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용료소득인지 인적용역소득인지는 조세협약과 법인세법 및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기술상 권리나 지식·경험·숙련 정보의 사용 또는 양도 대가이면 사용료소득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174 외국법인의 기계수리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기계수리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당해용역이 과학기술 등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것인 때에는 한ㆍ네덜란드 조세협약 제15조 및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기계수리용역 대가가 어떤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전문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활용한 용역은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지식·경험·숙련에 관한 정보나 기계·설비·장비 사용대가가 포함되면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75 노르웨이 기술자의 감리용역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비거주 노르웨이인 기술자가 감리를 위하여 제공하는 기술용역이 동종 용역수행자가 통상 보유하는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인 경우 인적용역소득으로서 국내 고정시설이 없는 경우 과세되지 않으나, 비공개기술정보에 해당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르웨이인 기술자가 제공한 선박 도장 감리용역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통상적인 전문지식·기능에 따른 인적용역은 고정시설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지만 비공개 기술정보는 원천징수한다. 비공개 기술정보가 매체를 통해 전수되고 반복 사용되면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제한세율 10%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76 국내에서 이용된 용역 결과는 국내원천소득인가?
용역 결과가 국내에서 이용됨에 따른 소득은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의 결과가 국내에서 이용될 때 그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소득은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용역의 결과가 국내에서 이용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177 미국법인의 설계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전문적인 건축설계 및 엔지니어링용역을 서류.도면.보고서 등을 통하여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됨. <br />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건축설계·엔지니어링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전문지식·기능을 활용한 용역은 인적용역소득이지만 기술정보 제공이면 사용료가 될 수 있다. 구분은 용역의 구체적 내용에 따른 사실판단이며 국내 수행 여부와 고정사업장 유무도 과세에 영향을 준다.

근거 법령·조문
178 국외 기술자문료도 국내에서 과세되는가?
외국인 기술자문용역이 국내에서 이용되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수행한 외국인 기술자문용역의 대가가 국내에서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도 국내에서 이용되면 과세된다. 인적용역소득은 용역의 제공지뿐 아니라 국내 이용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