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국외 기술용역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22601-319회신일 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외 기술용역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6.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용료소득인지 인적용역소득인지는 용역의 실질적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제공한 기술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용료소득인지 인적용역소득인지는 용역의 실질적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권리나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 지식경험 정보의 사용 또는 양도 대가이면 사용료소득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55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5조: 회신 당시 제목은 ‘국내원천소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세율’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5조(국내원천소득) ①제53조에서 "국내원천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소득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거주자ㆍ내국법인ㆍ제56조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제1항 및 제3항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규정하는 이자 및 기타의 대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同條同項第7號 및 第8號의 所得을 제외한다).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외국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2. 내국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국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18조제1항에 규정하는 배당소득(同條同項第7號 및 同法 第26條第1項第5號의 所得을 제외한다) 3.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와 국내에서 취득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55조(세율)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이 있으면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내국법인의 경우(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267795" alt="img159267795" > ┌───────┬───────────────────────────┐ │과세표준 │세율 │…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고정사업장이 없는 네덜란드 법인이 국내 플랜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구매알선용역 및 기술서비스를 국외에서 제공한다. 외국법인은 그 대가를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사용료소득인지 아니면 인적용역소득인지는 그 용역의 실질적인 내용에 의해 판단할 사항이나, 산업상, 상업상, 과학상의 지식경험 숙련에 관한 정보의 사용 또는 양도의 대가일 때에는 사용료소득이 됨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한 회신은 당청 국일22601-312(‘1990.06.05)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일22601-312, 1990.06.05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네덜란드 법인)이 국내의 플랜트 건설공사의 관련하여 구매알선용역 및 기술서비스를 국외에서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아니면 인적용역소득인지는 한·네덜란드 조세협약 제12조, 제15조 및 법인세법 제55조와 그 용역의 실질적인 내용에 의해 판단할 사항이나, 일반적으로 플랜트건설과 관련하여 제공하고 받는 용역의 대가가 특허권 기타 기술에 관한 권리의 사용 또는 양도의 대가이거나 산업상, 상업상, 과학상의 지식경험 숙련에 관한 정보의 사용 또는 양도의 대가일 때에는 사용료소득이 됨

정제 정리

질의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 플랜트 건설공사와 관련한 구매알선용역 및 기술서비스를 국외에서 제공한 경우 그 대가는 사용료소득인지 인적용역소득인지.

회답

한·네덜란드 조세협약 제12조, 제15조 및 법인세법 제55조와 용역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플랜트건설 관련 용역의 대가가 특허권 기타 기술에 관한 권리의 사용 또는 양도 대가이거나 산업상, 상업상, 과학상의 지식경험 숙련에 관한 정보의 사용 또는 양도 대가일 때에는 사용료소득이 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일22601-312 국외 플랜트 기술서비스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22601-319 (<time datetime="1990-06-08">1990.06.08</time> 회신), "국외 기술용역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4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435)
원 제목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기술용역대가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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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