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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의 설계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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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적 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활용해 수행한 용역은 인적용역소득이 된다.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의 건축설계·엔지니어링 용역 대가에 대한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전문적 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활용해 수행한 용역은 인적용역소득이 된다. 정형화 여부와 관계없이 동종 용역 수행자가 통상 보유하는 전문성을 활용하는지가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서류, 도면, 보고서 등을 통해 전문적인 건축설계 및 엔지니어링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전문적인 건축설계 및 엔지니어링 용역을 서류, 도면, 보고서등을 통하여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용역 수행자가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시 인적용역소득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대하여는 별첨 유사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외인1264.37-2450, 1982.07.21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전문적인 건축설계 및 엔지니어링 용역을 서류, 도면, 보고서등을 통하여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1. 동용역이 단순한 설계도면의 작성용역과 같이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또는 정형화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 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와 동법 시행령 제122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의 인적용역소득이 되는 것이며,
2. 동 인적용역에 있어서는 그 용역수행(기본계획 수립등) 과정의 모든 활동이
정제 정리
질의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 전문적인 건축설계 및 엔지니어링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소득 구분.
회답
유사 회신문 외인1264.37-2450, 1982.07.21을 참고함.
1. 단순한 설계도면 작성과 같은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이거나, 정형화되지 않았더라도 통상적인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면 인적용역소득이 됨.
2. 동 인적용역에서는 용역수행 과정의 모든 활동이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6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2조제2항제3호 (질문ㆍ조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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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01-344 (1991.06.11 회신), "미국법인의 설계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0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075)
- 원 제목
-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용역업체에 기술도입계약인증을 신청하여 대가를 지급한 경우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