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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수행한 컨설팅 대가는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지만 용역이 일본에서만 전적으로 수행되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일본법인에게 외국 유통업 컨설팅 자료 등의 대가를 지급할 때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지만 용역이 일본에서만 전적으로 수행되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제공하고 한ㆍ일조세협약 제12조가 적용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외국 유통업 관련 컨설팅 자료와 외국 유통업계의 최신 동향 자료 등을 제공받는다. 해당 용역은 일본 국내에서만 전적으로 수행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 법인으로부터 외국의 유통업 관련 컨설팅 자료나 기타 외국 유통업계의 동향 등에 관한 최신 자료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일본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나 동 용역이 일본 국내에서만 전적으로 수행되는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하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외국의 유통업 관련 컨설팅 자료나 기타 외국 유통업계의 동향 등에 관한 최신 자료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ㆍ일조세협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동 일본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나 동 용역이 일본국내 에서만 전적으로 수행되는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에게 외국 유통업 관련 컨설팅 자료와 최신 동향 자료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해당 대가는 한ㆍ일조세협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일본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나, 용역이 일본 국내에서만 전적으로 수행되는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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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46523-512 (<time datetime="1994-09-12">1994.09.12</time> 회신), "일본에서 수행한 컨설팅 대가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3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356)
- 원 제목
-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 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