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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장식 설계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득 구분은 설계도면의 노우하우 포함 여부와 대가의 수준 등에 따라 판단한다.
백화점 실내장식공사 설계용역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인적용역소득인지 물었다. 소득 구분은 설계도면의 노우하우 포함 여부와 대가의 수준 등에 따라 판단한다. 용역대가가 실제 소요 비용을 훨씬 초과하는지도 판단 요소가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백화점 실내장식공사 등에 관한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백화점실내장식공사 등에 관한 설계 용역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인적용역소득의 구분은 그 설계도면에 노하우가 포함되었는지의 여부, 용역대가가 실지로 소요된 비용을 훨씬 초과하는지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함.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6-1-12...55호 및 6-1-13...55호를 참조하시고, 백화점실내장식공사 등에 관한 설계 용역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인적용역소득의 구분은 그 설계도면에 노우하우가 포함되었는지의 여부. 용역대가가 실지로 소요된 비용을 훨씬 초과하는지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함.
정제 정리
질의
백화점실내장식공사 등에 관한 설계 용역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인적용역소득인지 여부.
회답
귀 질의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6-1-12...55호 및 6-1-13...55호를 참조하시고, 백화점실내장식공사 등에 관한 설계 용역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인적용역소득의 구분은 그 설계도면에 노우하우가 포함되었는지의 여부. 용역대가가 실지로 소요된 비용을 훨씬 초과하는지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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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01-422 (<time datetime="1991-07-26">1991.07.26</time> 회신), "실내장식 설계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4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478)
- 원 제목
- 백화점실내장식공사에 관한 설계용역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인적용역소득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