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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기계 시운전 감독용역비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인적용역소득은 협약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되며, 경험 정보의 대가가 포함되면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된다.
영국법인의 수입기계 설치·시운전 감독용역비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인적용역소득은 협약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되며, 경험 정보의 대가가 포함되면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된다. 용역 제공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으로부터 기계를 수입하였다. 그 기계의 설치와 시운전에 관련한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으로부터 수입한 기계의 설치와 시운전에 관련한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는 때에는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면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대상이 됨.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으로부터 수입한 기계의 설치와 시운전에 관련한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액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는 때에는 한ㆍ영 조세협약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 또는 면세 여부가 결정되나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면 동협약 제12조 규정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됨.
정제 정리
질의
수입한 기계의 설치와 시운전에 관련하여 영국법인에 지급하는 감독용역비의 원천징수 여부.
회답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으로부터 수입한 기계의 설치와 시운전에 관련한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액이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는 때에는 한ㆍ영 조세협약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 또는 면세 여부가 결정된다.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면 동협약 제12조 규정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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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01-411 (<time datetime="1991-07-23">1991.07.23</time> 회신), "수입기계 시운전 감독용역비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4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477)
- 원 제목
- 기계를 수입 후 시운전과 관련하여 지불하는 감독용역비의 원천징수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