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미국법인의 건축설계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이22601-569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국법인의 건축설계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0.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용역이 전문적 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활용한 업무라면 인적용역소득이 된다.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건축설계 및 엔지니어링 용역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용역이 전문적 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활용한 업무라면 인적용역소득이 된다. 구체적인 판단에는 유사 질의회신문과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서류, 도면, 보고서 등을 통해 전문적인 건축설계 및 엔지니어링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전문적인 건축설계 및 엔지니어링 용역을 서류, 도면, 보고서 등을 통하여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용역이 단순한 설계도면의 작성용역과 같이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또는 정형화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인적용역소득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유사 질의회신문 및 법인세법 기본통칙 6-1-12...5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외인1264.37-2450, 1982.07.21

정제 정리

질의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전문적인 건축설계 및 엔지니어링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회답

별첨 유사 질의회신문 및 법인세법 기본통칙 6-1-12...5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외인1264.37-2450, 1982.07.21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01-569 (<time datetime="1990-10-08">1990.10.08</time> 회신), "미국법인의 건축설계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4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408)
원 제목
건축설계용역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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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