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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기술자문료도 국내에서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도 국내에서 이용되면 과세된다.
국외에서 수행한 외국인 기술자문용역의 대가가 국내에서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도 국내에서 이용되면 과세된다. 인적용역소득은 용역의 제공지뿐 아니라 국내 이용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이 기술자문용역을 국외에서 제공한다. 해당 용역은 국내에서 이용된다.
질의요지
외국인 기술자문용역이 국내에서 이용되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됨.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과 소득세법 제134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인적용역소득은 그 용역이 국내에서 제공된 경우는 물론 국외에서 용역이 제공된 경우에도 그 용역이 국내에서 이용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외에서 행하여진 기술자문료에 대한 과세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와 소득세법 제134조 제6호에 따른 인적용역소득은 용역이 국내에서 제공된 경우뿐 아니라 국외에서 제공된 용역이 국내에서 이용되는 경우에도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6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34조제6호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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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외인1264.37-303 (1982.01.28 회신), "국외 기술자문료도 국내에서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7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731)
- 원 제목
- 국외에서 행하여진 기술자문료에 대한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