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외국법인의 기계수리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이22601-125회신일 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법인의 기계수리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3.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전문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활용한 용역은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외국법인의 기계수리용역 대가가 어떤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전문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활용한 용역은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지식·경험·숙련에 관한 정보나 기계·설비·장비 사용대가가 포함되면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4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2조: 회신 당시 제목은 ‘법령등에 의한 준비금의 손금산입’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 관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2조(법령등에 의한 준비금의 손금산입) ①보험업(農業協同組合法ㆍ水産業協同組合法 및 畜産業協同組合法에 의한 共濟事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험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은행법의 규정에 의한 정기적금(特別金利를 포함한다)과 상호신용금고법의 규정에 의한 상호신용계금 및 신용부금에 대한 지급이자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정한 급부보전준비금 또는 이러한 성질의 준비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한도내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③감정평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에 계상한 손해배상충당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한도내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④의료보험ㆍ연금관리ㆍ공제사업 기타 공익목적사업을 영위하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2조(과세 관할) 법인세는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3.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映畵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ㆍ특허권ㆍ상표권ㆍ의장ㆍ모형ㆍ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ㆍ라디오ㆍ텔레비젼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 (다)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4.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5조: 회신 당시 제목은 ‘익금불산입’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익금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5조(익금불산입) ①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익금은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2. 감자차익 3. 합병차익. 다만, 자산의 평가증으로 인하여 생기는 것을 제외한다. 4. 이월익금 5.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차액 6. 삭제<1974.12.21> 7. 제1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또는 주민세를 환급받았거나 환급받을 금액을 다른 세액에 충당한 금액 8.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 9.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 10.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투자자(이하 "機關投資者"라 한다)가 상장법인(大統領令이 정하는 法人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금액 ②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중 대통령령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1.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금액 3. 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금액 4.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③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기계수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 용역에는 전문적 지식이나 특별한 기능 또는 정보·기계 등의 사용대가가 포함될 수 있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기계수리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당해용역이 과학기술 등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것인 때에는 한ㆍ네덜란드 조세협약 제15조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동 용역 대가에 산업 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ㆍ숙련에 관한 정보 또는 기계ㆍ설비ㆍ장비의 사용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 조세협약 제12조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에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기계수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당해용역이 과학기술등에 관한 전문적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것인 때에는 한ㆍ네덜란드 조세협약 제15조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2. 동 용역 대가에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ㆍ숙련에 관한 정보 또는 기계ㆍ설비ㆍ장비의 사용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 조세협약 제12조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에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기계수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지.

회답

1. 용역이 과학기술 등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되는 경우 한ㆍ네덜란드 조세협약 제15조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2. 용역 대가에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숙련에 관한 정보나 기계·설비·장비의 사용대가가 포함된 경우 위 조세협약 제12조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의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01-125 (<time datetime="1990-03-15">1990.03.15</time> 회신), "외국법인의 기계수리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3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393)
원 제목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용역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