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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교수의 연구용역 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내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으면 연구 결과에 따라 인적용역소득 또는 사용료소득으로 구분해 원천징수한다.
내국법인이 미국대학 교수에게 학술연구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의 원천징수 방법을 묻는다. 국내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으면 연구 결과에 따라 인적용역소득 또는 사용료소득으로 구분해 원천징수한다. 인적용역소득과 사용료소득은 각각 한·미조세협약 및 소득세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5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34조 제1항 제6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78조 제1항 제2호: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제134조제6호의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4조: 회신 당시 제목은 ‘과세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표준의 계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4조(과세지) 소득세는 제9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부과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3, 제21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하 "종합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3, 제51조의4 및 제52조에 따른 공제(이하 "종합소득공제"라 한다)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34조 제1항 제1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映畵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ㆍ특허권ㆍ상표권ㆍ의장ㆍ모형ㆍ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ㆍ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 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 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 (다) 산업상 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미국대학 교수로부터 학술연구용역을 제공받는다. 내국법인은 그 용역의 대가를 미국대학 교수에게 지급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미국대학 교수로부터 학술연구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연구결과에 따라 소득구분되어 대가지급시 원천징수해야하며, 인적용역소득 사용료소득으로 구분하여 한미조세협약에 근거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미국대학 교수로부터 학술연구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대가가 한ㆍ미조세협약 제20조의 규정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대가는 연구의 결과에 따라 소득이 구분되어 대가지급시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바 연구에 대해 지급하는 대가가 한ㆍ미조세협약 제18조의 규정 및 소득세법 제134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된다면 동협약 동조 제2항의 과세요건을 충족할 경우 소득세법 제17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 하여야 하며, 동 연구대가가 동협약 제14조의 규정 및 소득세법 제134조 제1항 제11호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으로 구분될 경우 동 협약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미국대학 교수와 학술연구용역을 체결하고 대가를 지급할 때의 원천징수 방법.
회답
1. 한ㆍ미조세협약 제20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연구 결과에 따라 소득을 구분하여 대가 지급 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2. 연구대가가 한ㆍ미조세협약 제18조 및 소득세법 제134조 제1항 제6호의 인적용역소득이면 협약상 과세요건 충족 시 소득세법 제17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천징수합니다.
3. 연구대가가 한ㆍ미조세협약 제14조 및 소득세법 제134조 제1항 제11호의 사용료소득이면 협약 제4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34조제1항제6호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8조제1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34조제1항제11호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조제1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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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01-357 (<time datetime="1992-07-16">1992.07.16</time> 회신), "미국 교수의 연구용역 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0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013)
- 원 제목
-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미국의 대학교수와 학술연구용역(경제)체결시 원천징수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