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외국화가의 미술작품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이22601-248회신일 1991.04.25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화가의 미술작품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4.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4.25

해당 대가는 원칙적으로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이므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비거주자인 외국화가가 국내에서 받는 미술작품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원칙적으로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이므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조세협약 체결국 거주자가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비과세될 수 있고 제작툴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34조 제1항 제6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78조 제1항 제2호: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제134조제6호의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85조 제4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거주자인 외국화가가 미술작품의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받는다. 대가에 제작툴 사용 대가가 포함될 수 있다.

질의요지

비거주자인 외국화가가 국내에서 지급받는 미술작품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므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하나, 조세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로서 한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세협약상의 규정에 따름

본문(원문)

비거주자인 외국화가가 국내에서 지급받는 미술작품 대가는 소득세법 제134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185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17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지급총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하나, 그 화가가 우리나라와 조세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로서 한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조세협약상의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그 대가에 제작툴 사용 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거주자인 외국화가가 국내에서 지급받는 미술작품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가.

회답

미술작품 대가는 소득세법 제134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185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인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17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지급총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화가가 우리나라와 조세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거주자로서 한국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조세협약에 따라 과세되지 않을 수 있다. 대가에 제작툴 사용 대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01-248 (1991.04.25 회신), "외국화가의 미술작품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9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987)
원 제목
비거주자인 외국화가가 국내에서 지급받는 미술작품 대가의 국내원천소득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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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