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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학 연구개발비는 어떻게 과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이22601-460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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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미국 대학 연구개발비는 어떻게 과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0.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용역의 실질에 따라 사용료소득 또는 인적용역소득으로 구분해 원천징수한다.

미국 대학에 지급하는 연구개발용역비의 소득 구분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용역의 실질에 따라 사용료소득 또는 인적용역소득으로 구분해 원천징수한다. 지식·경험·숙련에 관한 정보 등의 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에는 대리납부 의무가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 측이 미국 대학으로부터 연구개발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다. 질의는 국내원천소득 구분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에 관한 것이다.

질의요지

미국대학 연구개발용역의 실질에 따라 사용료소득 또는 인적용역소득으로 구분하여 그 대가에 대해 원천징수하며, 지식, 경험, 숙련에 관한 정보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대리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중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에 관하여는 별첨 유사회신문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부가치세 대리납부의무 여부에 관하여는 부가가체세대리납부회신문 사본을 참고.

붙임 :

※ 국이22601-357, 1992.07.16

※ 부가22601-56, 1992.10.01

정제 정리

질의

미국 대학에 지급하는 연구개발용역비의 국내원천소득 구분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

회답

연구개발용역의 실질에 따라 사용료소득 또는 인적용역소득으로 구분하여 그 대가를 원천징수한다.

지식, 경험, 숙련에 관한 정보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할 때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다.

국내원천소득 여부는 국이22601-357, 1992.07.16.을, 대리납부 여부는 부가22601-56, 1992.10.01.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이22601-357 미국 교수의 연구용역 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 부가22601-56 임대 후 판매한 신축 상가는 부가세 대상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01-460 (<time datetime="1992-10-07">1992.10.07</time> 회신), "미국 대학 연구개발비는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3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371)
원 제목
미국대학의 연구개발용역비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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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