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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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7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지주회사의 적격인적분할로 주주 과세이연이 중단되나?
적격분할요건을 갖춘 지주회사의 인적분할은 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현물출자로 발생한 주주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중단사유인 지주회사 주식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2024.02.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의 적격인적분할이 현물출자 주주의 과세이연 중단사유인지 물었다. 적격분할요건을 갖춘 지주회사의 인적분할은 과세이연 중단사유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주는 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현물출자 양도차익에 관해 과세이연을 받은 상태여야 한다.

2 지배주주가 처분한 주식은 어떻게 선택하나?
지배주주등이 주식을 처분하여 지배주주등의 주식 처분에 대한 사후관리요건 위반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법인이 선택한 주식등이 처분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2019.10.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주주등의 일부 주식 처분 시 사후관리요건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선택 방법을 물었다. 사후관리요건 충족 등을 위해 지주회사가 선택한 주식등이 처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인적분할과 현물출자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며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다.

3 인적분할한 법인의 매출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분할법인이 인적분할을 통해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한 과세연도에 분할법인의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단 시 분할법인의 매출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총 매출액으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2019.09.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로 신설법인을 세운 과세연도의 중소기업 판단용 매출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분할법인의 매출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전체 매출액으로 한다. 시행규칙의 단서가 적용되지 않으며 회신일 이후 신고·납부분부터 적용한다.

4 인적분할로 지주회사가 되면 사후관리 위반인가요?
가업승계후 해당 가업이 인적분할하여 분할존속법인이 가업승계받은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 사후관리 위반사유에 해당하고, 가업승계 특례받은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이자상당액 포함함)를 추징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6.09.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후 인적분할하여 분할존속법인이 지주회사로 전환된 경우를 물었다.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한 경우에 해당해 특례 주식 가액에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부과한다. 주된 업종은 분할신설법인이 영위하고 변경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 내 변경이 아닌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 가업 인적분할 후 지주회사 전환은 추징 대상인가?
가업승계후 해당 가업이 인적분할하여 분할존속법인이 가업승계받은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 사후관리 위반사유에 해당하고, 가업승계 특례받은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이자상당액 포함함)를 추징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6.09.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후 인적분할하여 분할존속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한 경우를 물었다. 분할존속법인이 승계받은 주된 업종을 영위하지 않으면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한다. 특례 적용 주식 가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증여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6 인적분할 후 주식 증여도 가업승계 특례가 되나?
가업의 법인을 인적분할한 경우로서 분할 전 법인과 동일한 업종을 유지하는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1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 법인의 인적분할 후 주식을 증여할 때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분할 전과 동일한 업종을 유지하는 법인의 주식은 순서에 따라 30억원 한도로 특례를 받을 수 있다. 해당 질의는 분할 전 법인이 가업에 해당하지 않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7 인적분할 전후 가업승계 특례는 어떻게 적용하나?
인적분할 후 증여하는 경우 분할전과 동일한 업종을 유지하는 법인 주식에 대해 특례 적용하며, 증여 후 인적분할시는 분할 및 신설법인에 모두 태표이사로 취임해야 함
조세특례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0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인적분할 전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분할 전과 동일한 업종을 유지하는 법인 주식 등에 증여 순서대로 30억원 한도에서 특례를 적용한다. 승계 후 분할했다면 승계자가 증여일부터 5년 이내 두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 합병 후 가업승계의 경영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10년이상 영위한 기업의 기존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한 후 최근에 설립한 법인과 합병한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 중 10년이상 계속 경영하였는지 여부는 합병법인이 합병 후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기산하여 판단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10.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사업을 다른 법인에 합병한 뒤 주식을 증여할 때 경영기간을 묻는다.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가업인지는 합병 후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판단한다. 1982년 설립 법인의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해 2009년 설립 법인에 합병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 위탁생산 방식도 직접 기획으로 인정되나?
분할법인으로부터 등록상표 사용권(독점적 통상사용권)을 무상으로 허여받아 주요원재료를 신물질로 변경하고 이를 용기에 표기하는 등 당해 법인이 제품생산의 기획과 품질 및 판매관리 책임하에 분할법인에게 의뢰하여 제품을 생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0.03.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에 위탁생산할 때 직접 기획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제품생산의 기획과 품질·판매관리 책임 아래 생산을 의뢰한 경우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등록상표 사용권을 받고 주요원재료를 신물질로 변경해 용기에 표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 위탁생산 제품도 자기명의 제조에 해당하나?
“당해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이란 “자기 브랜드를 보유하거나 자기브랜드를 보유하지 않더라도 제조자임이 분명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통계청 통계기준팀-2588, 2009.12.28 참조) 인적분할에 의해 설
조세특례-2010.03.08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에 제품을 위탁생산한 경우 자기명의 제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상호와 상표 사용권을 바탕으로 기획·품질·판매를 책임진다면 자기명의 제조에 해당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제품생산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11 분할법인 주식을 두 자녀에게 증여하면 특례되나?
10년이상 경영한 법인을 인적분할하여 각 법인의 주식을 자녀2인에게 각각 증여하는 경우는 수중자 중 1인에 대하여만 증여세 특례가 적용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12.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년 이상 경영한 법인을 인적분할한 뒤 두 자녀에게 각 법인의 주식을 증여할 때 특례 범위를 물었다.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자 중 1인에게만 적용된다. 부가 A법인을 A·B법인으로 분할한 뒤 장남과 차남에게 각 법인의 주식을 증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 공장 인적분할 시 중소기업 매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분할존속법인 및 분할신설법인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및 동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매출액은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분할등기일의 다음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매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10.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시설 이전과 인적분할 후 법인들의 매출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질의 1은 관련 법과 기본통칙을 참조하고, 질의 2는 매출액을 연간 환산한다. 분할등기일 다음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분할신설법인이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승계하나?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의 다음날이 속하는 최초 사업년도에 동조 제1항 제1호의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그 최초 사업년도에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01.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인적분할로 설립된 법인이 유예기간을 승계하는지 물었다. 최초 사업연도에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면 그 사업연도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분할등기일 다음 날이 속하는 최초 사업연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14 분할신설법인도 승계자산의 감가상각 특례를 받는가?
법인이 인적분할을 하면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던 자산을 포함하여 분할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감가상각특례자산에 대하여는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5.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로 감가상각특례자산을 승계한 신설법인이 특례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은 승계한 자산에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분할 전 법인이 해당 특례를 적용받던 자산을 포함하여 인적분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5 분할신설법인도 감가상각 특례를 승계하나?
법인이 인적분할을 하면서「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던 자산(이하 “감가상각특례자산”이라 함)을 포함하여 분할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4.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로 승계한 감가상각특례자산에 분할신설법인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은 승계 자산에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분할 전 법인이 해당 특례를 적용받던 자산을 포함해 인적분할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6 분할 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도 특례가 되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인적분할로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매수선택권을 각각 부여받은 경우 분할법인의 종업원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은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6.11.1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전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을 분할 후 행사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분할법인 종업원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선택권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전출 종업원 등의 선택권은 근무기간·퇴직 후 행사기한·부여일과 분할일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본사 이전 후 분할신설법인도 감면되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을 두고 제조업 및 도소매업을 영위한 법인이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 한 후 도소매업 부문을 인적분할하여 신설한 법인은 본사의 지방이전에 따른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7.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를 지방으로 옮긴 뒤 인적분할한 신설법인이 이전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도소매업 부문을 인적분할해 신설한 법인은 본사 지방이전 임시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인적분할 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일부터 기산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8 인적분할과 현물출자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투자주식 및 그와 관련한 자산과 부채만을 분할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로 보는 것이며, 법인세법상의 요건을 갖추어 인적분할하는 경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2006.0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주식 등을 인적분할하고 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인적분할은 분할평가차익을 손금산입하고 정해진 현물출자 소득은 과세이연한다. 현물출자는 보유주식을 2006.12.31까지 전환지주회사에 출자하거나 자기주식과 교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분할 후 호텔 증축도 투자세액공제를 받나?
인적분할 후 분할신설법인이 분할 전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의 증설투자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05.08.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후 호텔과 부대시설 증축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분할 전 사업을 계속하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증설투자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등록된 관광숙박업·국제회의 기획업의 직접 사용 건축물 등은 공제 대상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20 인적분할 신설법인의 사업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법 제50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인적분할을 한 분할 신설된 법인의 경우 사업영위기간은 분할일 부터 기산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1.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 기산일과 생산라인 이전 시 감면 시점을 물었다. 사업영위기간은 분할일부터 계산하고, 전체공정 이전 후 완성품 제조 개시 시점부터 감면한다. 임직원의 생산·본사 업무 겸임 문제는 업무내용이 없어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21 자회사에 재입사한 인원을 본사근무인원에 포함하나?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시, 본사근무인원 중 일부를 자회사등에 재입사시켜 수도권생활지역 안에서 근무하는 경우, 동 인원은 본사근무 및 법인전체인원에 포함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1.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근무인원을 자회사에 재입사시킨 경우 이전 세액감면의 인원 계산방법을 묻는다. 수도권생활지역 안에서 근무하는 해당 인원은 본사근무인원과 법인전체인원에 포함한다. 본사 이전 전에 영업부서 일부를 분할해 판매전담자회사를 설립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특례재평가 법인의 분할 후 상장의무는 누가 지는가?
특례재평가일 이후 취득한 투자주식부문만을 분할하여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 상장의무는 분할법인에게 있는 것임.
조세특례법인세법2002.09.2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재평가 법인이 상장 전 인적분할한 경우 상장의무의 귀속을 물었다. 특례재평가일 이후 취득한 투자주식부문만 분할해 신설법인을 세우면 상장의무는 분할법인에 있다. 법인세법 제46조의 요건을 갖춘 인적분할인 경우를 전제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3 인적분할 시 어느 법인이 상장의무를 지는가?
재평가를 실시한 법인이 상장 전에 인적 분할하는 경우로서 특례재평가일 이후 취득한 투자주식부문만을 분할하여 법인 신설시 상장의무는 분할 법인에 있음
조세특례법인세법2002.09.2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재평가 법인이 상장 전에 인적분할할 때 상장의무의 귀속을 물었다. 특례재평가일 이후 취득한 투자주식부문만 분할해 신설법인을 세우면 상장의무는 분할법인에 있다. 법인세법 제46조의 요건을 갖춘 인적분할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분할신설법인도 벤처기업 감면을 받나?
분할된 신설법인이 벤처기업확인서를 재발급 받은 경우 분할된 신설법인은 잔존 감면기간 동안 창업벤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07.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된 신설법인의 창업벤처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벤처기업확인서를 재발급받으면 잔존 감면기간 동안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분할 전 법인이 창업일부터 2년 이내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5 인적분할 신설법인도 남은 감면을 받을 수 있나?
창업일로부터 2년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법인이 인적분할하여 분할된 신설법인이 벤처기업확인서를 재발급받은 경우 분할된 신설법인은 잔존 감면기간 동안 같은법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07.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인 창업중소기업이 인적분할한 경우 신설법인의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설법인이 벤처기업확인서를 재발급받으면 잔존 감면기간 동안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창업일부터 2년 이내 벤처기업 확인을 받아 감면 적용대상이 된 법인의 분할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인적분할 사업연도의 연구개발비 공제액은?
분할시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는 분할전 발생한 비용 중 분할존속법인 해당사업부문과 관련한 비용을 구분하여 분할후 발생한 비용과 합하여 계산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04.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인적분할한 존속법인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분할 전 존속 사업부문 관련 비용을 구분해 분할 후 발생비용과 합산한다. 직전 4년간 연평균발생액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의 단서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분할사업연도 연구인력개발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는 분할 전 발생한 비용 중 분할존속법인 해당사업부문과 관련한 비용을 구분하여 분할 후 발생한 비용과 합하여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04.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한 분할존속법인의 해당 과세연도 연구인력개발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분할 전 해당 사업부문 관련 비용과 분할 후 발생 비용을 합해 계산한다. 직전 4년간 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은 시행령 단서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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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