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인적분할 신설법인의 사업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205회신일 2003.01.27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인적분할 신설법인의 사업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1.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1.27

사업영위기간은 분할일부터 계산하고, 전체공정 이전 후 완성품 제조 개시 시점부터 감면한다.

인적분할 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 기산일과 생산라인 이전 시 감면 시점을 물었다. 사업영위기간은 분할일부터 계산하고, 전체공정 이전 후 완성품 제조 개시 시점부터 감면한다. 임직원의 생산·본사 업무 겸임 문제는 업무내용이 없어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회신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법」상 인적분할을 한 법인과 복수의 독립적인 공정으로 구성된 생산라인을 순차 이전하는 경우다. 임직원이 생산 관련 업무와 본사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사정도 질의했으나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법 제50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인적분할을 한 분할 신설된 법인의 경우 사업영위기간은 분할일 부터 기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영위기간의 기산일에 대하여는 서이46012-10200(2003.1.27)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2)의 경우 임직원이 생산관련 업무와 본사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 당해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없어 답변하기 곤란하므로 상기 업무내용을 기술하여 다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200, 2003.01.27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를 적용함에 있어서 상법 제50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인적분할을 한 법인의 경우 사업영위기간은 분할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공장을 이전함에 있어서 복수의 독립적인 공정으로 이루어진 생산라인이 순차적으로 이전되는 경우 각각의 제품별로 일관된 전체공정이 이전되어 완성품제조를 개시하는 시점에서부터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인적분할한 법인의 사업영위기간 기산일

2. 임직원이 생산관련 업무와 본사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

회답

1. 질의1)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영위기간의 기산일에 대하여는 서이46012-10200(2003.1.27)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200, 2003.01.27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를 적용함에 있어서 상법 제50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인적분할을 한 법인의 경우 사업영위기간은 분할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공장을 이전함에 있어서 복수의 독립적인 공정으로 이루어진 생산라인이 순차적으로 이전되는 경우 각각의 제품별로 일관된 전체공정이 이전되어 완성품제조를 개시하는 시점에서부터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2. 질의 2)의 경우 임직원이 생산관련 업무와 본사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 당해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없어 답변하기 곤란하므로 상기 업무내용을 기술하여 다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이46012-10200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205 (2003.01.27 회신), "인적분할 신설법인의 사업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3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351)
원 제목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영위기간의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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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