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위탁생산 방식도 직접 기획으로 인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248회신일 2010.03.16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위탁생산 방식도 직접 기획으로 인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3.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3.16

제품생산의 기획과 품질·판매관리 책임 아래 생산을 의뢰한 경우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에 위탁생산할 때 직접 기획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제품생산의 기획과 품질·판매관리 책임 아래 생산을 의뢰한 경우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등록상표 사용권을 받고 주요원재료를 신물질로 변경해 용기에 표기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9.08.28 → 현재 시행본 2026.05.2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ㆍ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할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인적분할로 설립된 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등록상표 사용권을 무상으로 허여받았다. 주요원재료를 신물질로 변경하고 용기에 표기하면서 제품생산의 기획과 품질 및 판매관리 책임 아래 분할법인에 생산을 의뢰했다.

질의요지

분할법인으로부터 등록상표 사용권(독점적 통상사용권)을 무상으로 허여받아 주요원재료를 신물질로 변경하고 이를 용기에 표기하는 등 당해 법인이 제품생산의 기획과 품질 및 판매관리 책임하에 분할법인에게 의뢰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함

본문(원문)

인적분할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등록상표 사용권(독점적 통상사용권)을 무상으로 허여받아 주요원재료를 신물질로 변경하고 이를 용기에 표기하는 등 당해 법인이 제품생산의 기획과 품질 및 판매관리 책임하에 분할법인에게 의뢰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에 제품생산을 의뢰하는 경우 직접 기획 요건을 충족하는가.

회답

인적분할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등록상표 사용권(독점적 통상사용권)을 무상으로 허여받아 주요원재료를 신물질로 변경하고 이를 용기에 표기하는 등 당해 법인이 제품생산의 기획과 품질 및 판매관리 책임하에 분할법인에게 의뢰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48 (2010.03.16 회신), "위탁생산 방식도 직접 기획으로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2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290)
원 제목
분할신설법인이 위탁생산 시 직접 기획여부의 판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