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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분할 사업연도의 연구개발비 공제액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분할 전 존속 사업부문 관련 비용을 구분해 분할 후 발생비용과 합산한다.
사업연도 중 인적분할한 존속법인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분할 전 존속 사업부문 관련 비용을 구분해 분할 후 발생비용과 합산한다. 직전 4년간 연평균발생액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의 단서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분할존속법인은 사업연도 중 인적분할했다. 분할사업연도에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와 직전 4년간 연평균발생액을 계산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분할시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는 분할전 발생한 비용 중 분할존속법인 해당사업부문과 관련한 비용을 구분하여 분할후 발생한 비용과 합하여 계산함
본문(원문)
사업연도중에 인적분할한 분할존속법인이 분할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는 분할전 발생한 비용 중 분할존속법인 해당사업부문과 관련한 비용을 구분하여 분할후 발생한 비용과 합하여 계산하고 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은 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연도 중 인적분할한 분할존속법인의 분할사업연도 연구인력개발비와 직전 4년간 연평균발생액 계산방법
회답
사업연도중에 인적분할한 분할존속법인이 분할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는 분할전 발생한 비용 중 분할존속법인 해당사업부문과 관련한 비용을 구분하여 분할후 발생한 비용과 합하여 계산하고 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은 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1호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제4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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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882 (2002.04.26 회신), "인적분할 사업연도의 연구개발비 공제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3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392)
- 원 제목
- 분할시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적용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